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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군, 설 성수품 집중단속 실시

NSP통신, 이광용 기자, 2022-01-18 15:5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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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이광용 기자 = 홍성군(군수 김석환)이 지난 17일부터 설 명절에 대비해 제사용품 및 선물 세트 등 성수품에 대해 위생관리 실태, 제조·가공·유통·판매 법규 준수 여부와 축산물 위생점검 및 축산물 이력제 집중단속에 나선다.

먼저 군 특사경과 충청남도 시·군 특사경은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28일까지 설 성수품의 제조·가공·유통업소, 대형마트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식품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국내산 둔갑 판매 행위 ▲유통기한 경과 제품 진열·보관·조리 여부 ▲무등록·무신고·무표시 제품 사용 및 판매 여부 ▲위생적 취급기준 및 영업자 준수사항 이행 실태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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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명절 소비가 많은 제사용품 및 지역특산 농·축·수산물 선물 세트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며 단계적 일상 회복 1단계 특별방역 강화 조치에 따라 업체 방역 수칙 준수에 대한 점검도 병행할 예정이다.

군 축산과도 축산물 수요가 급증하는 설날을 대비해 축산물 판매업소, 식육포장처리업소, 축산물운반업 등 총 247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유통기한 경과 축산물 적정 처리(폐기 등) ▲축산물의 위생적 취급·운반 기준 준수 ▲포장육 또는 선물 세트 상품의 표시기준 준수 ▲영업장의 위생관리기준 준수 및 자체 위생관리기준서 작성·운영 여부 등이다.

또한 수입산·국내산 둔갑 판매와 이력번호 미기재 및 허위 기재 등 축산물 이력제 준수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위반 개연성이 높은 업소에 대해서는 DNA 동일성 검사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군은 특별점검 결과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하고 그 내역을 통합식품 안전 정보망 및 축산물 이력제 위반 사실 공표시스템에 등록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단속을 통해 홍성군의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유통 질서를 확보하고 군민들이 안심하고 명절 성수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도·단속하겠다”며 “특히 축산물 유통 성수기인 설 명절을 맞아 홍성군의 축산물을 믿고 구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 이광용 기자 ispyon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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