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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설 대비 '수산물 원산지 특별 단속' 실시

NSP통신, 박천숙 기자, 2022-01-18 17:3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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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당진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당진시)
▲당진시가 설을 앞두고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에 나선다. (당진시)

(충남=NSP통신) 박천숙 기자 = 당진시(시장 김홍장)가 설 명절을 앞두고 전국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 점검과 연계해 자체단속반을 편성, 오는 28일까지 특별단속에 나선다.

이번 단속은 재래시장과 수산물 도·소매점 등을 대상으로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수용 및 선물용 수산물인 조기, 옥돔 등과 원산지 표시 위반이 빈번한 참돔, 가리비 등의 품목을 중심으로 진행되며 원산지 미표시와 표기방법 위반 및 거짓표시 등의 위반여부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수산물 원산지 표시제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유통 질서 확립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 최근 일본산 수산물의 원산지 허위 표시에 대한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시는 엄격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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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원산지 미표시는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수산물 원산지 거짓표시나 혼동의 목적으로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시 관계자는 “단속과 더불어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홍보와 지도도 병행할 예정”이라며 “원산지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및 사법기관 고발 등 엄정 조치해 당진시민들에게 안전한 수산물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박천숙 기자 icheonsu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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