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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 자녀 둘 이상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전액 지원

NSP통신, 윤미선 기자, 2016-10-19 14:49 KRD7
#경기도 #따복하우스 #표준임대보증금 #백원국 도시주택실장 #전국최조

경기도, 입주 후 출산 자녀 수에 따라 표준임대보증금 이자 40%~100% 지원

NSP통신-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청)

(경기=NSP통신) 윤미선 기자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청년층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임대료 지원방안을 제시했다.

도에 따르면 ‘따복하우스(1만호)’와 ‘행복주택(5만호)’ 등 총 6만호 입주자들에게 표준임대보증금 이자를 최대 100%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4일 도가 상정한 ‘따복하우스 임대보증금 이자지원사업’에 동의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입주자에게 표준임대보증금 대출이자를 추가 지원하는 것을 결혼 유도와 출산 장려지원 정책으로 인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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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복하우스는 청년층의 주거와 결혼, 저출산 극복을 돕기 위해 도가 추진 중인 ‘경기도형 행복주택’으로 보건복지부 동의 결정에 따라 도내 행복주택 입주가구와 함께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의 40~100%를 지원받을 수 있다.

표준임대보증금은 관련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택 등의 임대차 거래 사례 등을 조사하여 임대시세에 신혼부부, 사회초년생, 대학생 등 공급대상별 계수를 곱한 금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건설되는 지역의 사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아울러 모든 입주세대가 기본적으로 표준임대보증금의 40%의 이자를 지원받으며 출산 장려를 위해 입주 후 자녀 1명 출산 시 60%, 자녀 2명 출산 시 100%를 지원받게 된다.

예를 들어 따복하우스 신혼부부용 공급 전용면적인 44㎡의 경우 표준임대보증금이 시세의 80% 수준인 4800만원이고 월세가 24만원 수준일 때 표준임대보증금 전액을 대출받았다고 가정하면 최초 입주 시 40%를 제한 288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 24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다만 형평성을 고려하여 표준임대보증금을 초과하여 대출받는 경우 초과된 금액에 대한 이자는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입주 이후 자녀를 1명 낳은 입주자는 60%를 제한 1920만원에 대한 이자와 월세를 부담하면 되고 2명 이상 낳게 되면 표준임대보증금에 대한 이자 부담 없이 월세만 내는 구조로 주거비 감소효과를 얻게 된다.

특히 월세 외에 목돈이 들어가는 표준임대보증금 마련을 위해 은행 대출을 이용하는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이중고를 해소할 수 있다는 게 도의 설명이다.

한편 따복하우스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도 도지사가 국토부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도록 변경돼 각 지역 수요에 알맞은 공급이 가능해졌다.

이에 앞서 국토교통부는 지난 4월 경기도의 제도개선 건의를 받아들여 지난달 30일자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 시행했다.

개정내용은 기존에 단지별로 젊은층 80%, 노년층 10%, 수급자 10%였던 행복주택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을 시‧도지사가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재량에 따라 공급할 수 있도록 변경한 것이다.

백원국 도시주택실장은 “따복하우스 입주자에 대한 표준임대보증금 이자지원 제도 신설로 임대료 지원에 대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어 “입주 계층별 공급비율 총량단위 협의결정이 가능하게 되어 입주자 구성 유연성을 확보하고 단지별로 신혼부부형, 청년형, 산단형, 실버형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설 등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윤미선 기자, yms02050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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