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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민, 자전거 사고시 무료 보험혜택 받는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1-21 11:38 KRD7
#자전거 #보험 #수원시 #손해 #사고

별도 보험가입 없어도 가능

NSP통신-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수원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수원시(시장 염태영)가 시민이 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났을 때 별도 보험 가입 없이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가입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수원시는 지난 2012년부터 시민이 자전거 사고를 당했을 때 배상해주는 시민 자전거 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수혜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이 된 시민, 등록 외국인 등 125만여 명이다. 올해는 행정안전부가 승인한 전기자전거를 타다가 사고가 나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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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사고 사망·휴우장해 보장금액은 500만원(한도), 상해사고 보장금액은 4주 20만원, 8주 60만원이다.

자전거를 타다가 다른 사람의 신체·재산에 피해를 줬을 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면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배상책임도 포함된다.

주요 보장내용은 입원위로금 20만원, 자전거사고 벌금 20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방어 비용 200만원(한도), 자전거사고 처리지원금 3000만원(한도) 등이다.

시민 자전거보험은 자동가입되며 다른 지역에서 사고가 일어나도 보상받을 수 있다.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시민 3100여 명이 24억원에 달하는 보험 혜택을 받았다.

자전거사고를 당한 시민은 수원시 홈페이지 검색창에서 ‘자전거 보험’을 검색해 보험금 청구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주민등록등(초)본, 신분증 사본 등 서류를 준비해 DB 손해보험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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