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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탄핵 불출석증인’ 처벌강화 개정안 발의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1-17 10:1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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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혜련(수원을)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감정인에 대한 벌칙조항등을 강화하는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개정법률안은 개정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허용,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 명시,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정당한 이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에 대한 처벌규정이 미약해 주요 증인들이 불출석 하거나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헌법 및 법률 위반 여부 판단의 주요 근거가 될 수 있는 사건 기록의 확보가 늦어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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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불출석 증인에 대한 벌칙 조항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고 검찰 및 법원 등의 사건 기록 송부를 제한 없이 허용해 신속하게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이밖에도 형사소송규칙 중 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 불출석 증인에 대한 강제구인 근거를 명시하고 탄핵심판 절차 정지 요건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했다.

백혜련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과 관련해 주요 증인들의 불출석, 수사기록 송부 제한규정 등으로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국정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공정하면서도 신속하게 탄핵심판 재판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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