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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선 후보, 변호사 부동산 중개 반대 입장 표명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2-26 15:45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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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부동산 중개, 공인중개사 자격 취득해야”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후보는 27일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는 골목상권 침해라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이재명 경선 후보 캠프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동산산업의 93.4%가 10인 이하의 소규모 중개법인이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대표적인 ‘서민 자격증’이고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그야말로 ‘골목상권’인 것이다.

작년 11월 법원은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면서 법률자문 수수료를 받는 것이 허용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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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이재명 후보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수수료를 받으면서 중개수수료가 아니라 법률자문 수수료라고 하는 것은 말장난에 불과하다”며 “대법원도 이미 지난 2006년에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업무를 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후보는 “법률자문 수수료라는 핑계로 변호사의 부동산 중개를 허용한다면 자본과 조직을 앞세운 대형로펌들이 너나 할 것 없이 부동산 중개시장에 뛰어들 것이고 기존의 영세한 공인중개사 사무소는 모두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변호사가 부동산 중개를 하고 싶으면 공인중개사 자격을 취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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