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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올해 장애인연금 신청 접수 중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17-03-29 17: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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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장애인연금 선정기준액 상향

NSP통신-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안성시청사 전경. (김병관 기자)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 안성시(시장 황은성)가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인 장애인연금을 연중, 수시로 신청 접수 중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 연금 선정 기준액이 지난해 대비 19%가 상향됐다.

시는 이에 따라 기존 장애인연금 중도 탈락자 또는 신청했지만 부적합으로 결정된 장애인들은 선정기준 완화로 재 신청해볼만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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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은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등록한 만18세이상 1,2급 또는 3급 중복장애인으로 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장애등급 재심사 절차를 거쳐 최종 장애인연금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다.

다만 지난 2007년 4월 1일 이후 국민연금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아 현재의 장애등급이 결정된자, 장애인연금 신청월 당시 만65세 이상인 자, 1급 뇌병변장애 등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외상상태임을 확인 받은자는 장애등급 재심사에서 면제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연금 미수금 중증장애인에게 홍보 및 신청안내해 선정기준 완화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혜자를 최대한 발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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