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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백화점 중동점, 부천시 일반재산 무단사용 적발 돼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2-24 17:19 KRD2
#롯데백화점 #중동 #부천 #공유재산 #변상금

시 공유재산 변상금 임대금 1.2배 부과 산정 398만원 부과

NSP통신-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무단으로 부천시 일반재산 상가에 쌓아 둔 물건들. (정재현 부천시의원실)
롯데백화점 중동점에서 무단으로 부천시 일반재산 상가에 쌓아 둔 물건들. (정재현 부천시의원실)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부천 롯데백화점 중동점이 부천시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하다 변상금 398만원의 행정처분을 받았다.

23일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 정재현 의원과 부천시 등에 따르면 부천시가 부천롯데백화점 중동점에 대해 398만 원의 변상금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지난 설 명절 성수기를 맞아 1월 21일부터 2월 19일까지 약 한 달 동안 부천시 중동 1139번지 미관광장 지하 1층 부천시 소유의 일반재산인 근린생활시설을 무단으로 점용했다가 정재현 부천시의원에 의해 들통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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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부천시가 소유한 중동 1139 근린상가의 총 면적은 963㎡(291평)이다. 이 중에 롯데백화점이 639㎡(193평)에 블랙야크, 웨스트우드, 아식스 등 의류상품을 쌓아뒀다. 해당 시설은 1994년 4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25년 동안 개발 댓가로 롯데백화점이 사용하다가 부천시에 기부 체납된 곳이다.

정재현 부천시의원은 “부천시에 확인한 결과 롯데백화점 중동점은 2016년 수백억원대 매출을 기록했지만 공식적인 지역사회 공헌은 577만원이었다. 부천지역 사회에 공헌도 거의 하지 않는 유통재벌 롯데백화점 중동점의 불법 만행을 규탄한다”고 전했다.

공유재산은 공공의 목적에 사용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 공공 단체가 소유하는 재산이다. 또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6조(공유재산의 보호)에는 누구든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않고는 공유재산을 사용하거나 수익하지 못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한 같은 법 99조에는 제6조 1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롯데백화점 중동점 관계자는 정재현 부천시의원과의 전화통화에서 “부천시 재산활용과 담당팀장의 허락을 받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부천시 해당 담당자는 “1층 시 소유의 재산은 전기와 소방시설을 롯데백화점측에서 일괄 관리하기 때문에 잠근번호키를 공유하고 있어 관리가 소홀했던 것은 맞지만 물건을 맘대로 쌓아 놓으라고 허락을 해준 적은 없다며, 변상금은 임대금의 1.2배를 부과할 수 있어 398만원의 변상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에 대한 사후 논의는 진행 중에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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