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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 다가구 주택 위반행위 집중 단속 실시

NSP통신, 박승봉 기자, 2018-08-16 16:09 KRD7
#김포시 #방쪼개기 #다가구주택 #건축위반 #건축행정

다가구 주택 일명 방 쪼개기 근절 및 건축위반행위 단속 예정

NSP통신-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김포시청 전경. (김포시)

(경기=NSP통신) 박승봉 기자 = 경기 김포시(시장 정하영)가 신도시 등 각종 개발지구 내 주차장 및 기반시설 부족 등 주거 환경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는 다가구 주택 무단 대수선(일명 방 쪼개기) 등 위반행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택지개발지구 내 2017년도 사용승인된 건축물과 언론보도로 이슈가 된 풍무지구 지역 등 약170여 건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무단 대수선(방 쪼개기), 무단증축, 부설주차장 용도변경 및 조경훼손 등으로 적발시 건축주로 하여금 원상복구토록 시정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기관에 고발조치 및 이행강제금 부과 등 강력히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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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원 건축관리 과장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및 건축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 및 사전 예방활동을 통해 김포시 건축행정 건실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승봉 기자, 1141world@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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