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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지원기관 공모

NSP통신, 이지은 기자, 2019-01-21 11:29 KRD7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 #협동조합기본법 #복지 #공정식

복지,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 분야에서 선정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도청 전경. (경기도)

(경기=NSP통신) 이지은 기자 = 경기도가 ‘사회적경제조직 공공수탁·이용 지원사업’을 수탁할 도내 (사회적)협동조합을 공개 모집한다.

수탁 및 이용이란 사회적경제조직이 학교급식 납품 등 공공기관이 행하는 사업을 수탁 받거나 차량등록사업소 등 공유재산 이용 등이다.

사업 수탁기관은 사회적경제조직들 간의 연대와 협력을 통해 공공기관의 공공사업에 대한 수탁 및 공공자산에 대한 이용을 확대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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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모자격은 공고일 기준 설립등기가 완료된 법인으로 도내 소재한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또는 협동조합(연합회)이다. 단 협동조합(연합회)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인증 사회적 기업이어야 한다.

공모분야는 ▲복지(아이돌봄) ▲복지(노인·장애인돌봄) ▲환경 ▲문화예술 ▲부동산(건설·임대·관리) 등 5개이며 서류 및 발표 심사를 통해 2곳을 선정할 계획이다.

공모는 2월 22일까지 진행되며 신청은 같은 달 13일부터 22일까지 경기도 사회적경제과 마케팅지원팀에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사업설명회는 오는 30일 오전 10시 30분 경기도인개발원 본관 401호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지난해부터 시작한 본 사업을 통해 도는 교육, 유통, 복지, 에너지 등 5개 분야에서 5개 수탁기관을 선정해 총64건의 사회적경제조직의 공공사업·자산 수탁·이용 실적을 달성했다.

공정식 경기도 사회적경제과장은 “공공의 자산을 활용해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산화·규모화 및 지속가능한 호혜적 경제생태계 조성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며 “도내 우수한 (사회적)협동조합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이지은 기자, zeunby@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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