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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 발의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19-02-21 18:54 KRD7
#바른미래당 #이찬열 #소액주주 #의결권 #주총

서면‧전자투표, 철회‧변경 가능

NSP통신-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실)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이찬열 바른미래당 국회의원(수원 장안)이 소액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는 ‘주주총회 전자투표 의무화법’ 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전자투표 제도는 주주가 컴퓨터‧스마트폰 등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온라인 투표방식으로 주총장에 출석하지 않고도 인터넷에 접속해 특정 안건에 찬반을 표시함으로써 의결권을 행사하는 방식이다. 소액주주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시행됐다.

그러나 기업들은 소액주주의 경영 간섭 심화와 해킹 등 외부로부터 오류‧조작 가능성을 우려해 기업경영 상 어려움을 이유로 전자투표제도 도입을 꺼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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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전자투표를 실시한 회사에 한정해 주총에 참석한 주주들의 투표 비율을 의안 결의에 적용해 참석하지 않은 주주들의 투표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섀도 보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전자투표를 채택한 회사가 급증한 바 있다.

그러나 섀도 보팅은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 강화수단으로 악용돼 주총의 형식화를 유발한다는 비판에 따라 2017년 12월 폐지됐으며 이에 따라 전자투표제도를 채택한 기업수도 감소했다.

현행법 시행령은 서면투표와는 달리 전자투표를 행사한 주주는 이를 변경하거나 철회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서면투표에는 이러한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전자투표에만 제한을 두는 것은 주주들의 위결권 행사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찬열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주주의 수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의 전자투표를 의무화하고 서면투표‧전자투표 모두 기한 내 의결권 행사를 철회하거나 변경할 수 있도록 해 의결권 행사를 보다 쉽게 하고 활성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 직접 주총에 참석하지 않아도 온라인을 통해 투표할 수 있다”며 “과도하게 제한된 전자투표 의결권 행사방법이 개선돼 소액주주들의 의결권 행사가 활성화 될 것이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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