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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코로나19 과천 경마장 등 모든 사업장 임시 휴장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2-23 19:39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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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가 한국마사회에 권고에 따른 것

NSP통신-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도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경기도는 한국마사회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과천 경마장을 포함한 전 사업장을 23일 임시 휴장한다고 알렸다.

이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이 지사는 신천지 본산이 과천시에 소재하는 만큼 도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감염병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다중이용시설인 경마장 등의 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22일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 등 시설에 대한 휴장 권고 공문을 발송했으며 마사회는 이를 받아들여 23일 휴장하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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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마사회는 과천, 경주, 제주 경마장 및 수원, 성남, 부천 등의 화상경마장을 포함해 전 36곳의 사업장 운영을 임시 중단한다.

경마 시행의 추가 중단 여부는 앞으로 코로나19 확산 추이를 본 뒤 결정할 예정이다.

마사회는 임시중단 기간 동안 사업장 내 추가적인 방역과 소독을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예방물품을 확보할 방침이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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