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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인기’

NSP통신, 김종식 기자, 2020-04-06 11:08 KRD7
#부천시 #조상땅찾기 #토지소유현황 #재산조회서비스 #내토지찾기서비스

본인 소유 토지 및 상속인의 토지 소유 현황을 찾아드립니다

NSP통신-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부천시청 전경.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종식 기자 = 경기 부천시(시장 장덕천)는 조상 땅을 파악할 수 없는 후손을 위해 올해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제공해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부모 또는 피상속인의 토지 소유현황을 상속인에게 알려주는 재산조회 서비스이다.

시는 파산선고와 관련 파산 신청자 및 가족의 재산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도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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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은 사망한 토지 소유자의 재산 상속인 또는 토지 소유자 본인이다. 단 1960년 이전에 사망한 경우 장자나 호주승계자만 신청이 가능하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신청인 본인의 신분증과 재산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등의 서류를 갖춰 부천시청 토지정보과로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단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 방문해야 한다.

사망 신고와 동시에 상속 재산을 알아볼 수 있는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도 있다. 사망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구 또는 주민센터에서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재방문하지 않아도 문자나 우편으로 결과를 받아볼 수 있다.

한편 본인 소유의 토지의 지번을 정확히 알지 못해 각종 재산 신고·관리에 어려움이 있을 때는 씨:리얼에 접속해 공인인증서로 본인 인증한 후 ‘내 토지 찾기 서비스’에서 본인 소유의 토지와 집합 건물을 알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해 상속인의 재산 관리에 도움을 주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종식 기자 jsbio1@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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