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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연 후보측, “A 후보 아파트 매입과정 경위 밝혀라”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07 15:57 KRD8
#김명연 #안산단원갑 #미래통합당 #아파트매입경위 #국회의원선거

A후보 측 “사인 간의 계약서를 공증받아 문제될 것 전혀 없다…후보자 명예훼손죄 등 법적조치도 불사”

NSP통신-김명연 국회의원 후보. (NSP통신 DB)
김명연 국회의원 후보. (NSP통신 DB)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김명연 경기 안산 단원갑 미래통합당 후보 선거대책위는 4년 전 A후보가 아파트 매입과정에서 은행융자 한 푼 없이 어떻게 3억원이 넘는 현금을 마련할 수 있었는지 자세한 경위를 밝히라고 요구했다.

선대위에 따르면 A후보는 2016년 4월 13일 제20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나고 8일 뒤인 4월 21일 거래가액 3억2500만원에 달하는 55평형 아파트를 계약하고 한 달 여 후인 5월 27일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특히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등본 상에는 은행융자가 한 푼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금으로만 3억대 아파트를 매입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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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대위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후보자 입장에서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가족의 전재산이 약 6600만원밖에 안 되는 상황에서 은행융자 한 푼도 없이 3억원이 넘는 아파트를 구입한다는 것은 의혹을 사기에 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선대위는 또 A후보가 이번 4.15총선 후보자등록에 신고한 사인간의 채무 2억7000만원이 4년 전 아파트를 매입하는데 들어간 자금인지 밝히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A후보 측은 “친인척으로부터 저리로 대출을 받았고 계약서는 공증까지 마친 것으로 법적으로나 도덕적으로 문제 될 것이 전혀 없다”면서 “정치적으로 불순한 의도가 있어 보여 명예훼손죄 및 후보자 비방죄 등으로 법적 조치도 불사 할 것”이라고 말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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