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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시, ‘코로나19’ 무급휴직자·프리랜서에 2개월간 최대 100만원 지원

NSP통신, 남승진 기자, 2020-04-07 18:03 KRD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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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의왕시청 전경. (의왕시)

(경기=NSP통신) 남승진 기자 = 경기 의왕시(시장 김상돈)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무급휴직 근로자, 프리랜서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원한다.

의왕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실시 중단된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5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고 있는 근로자와 소득이 감소한 프리랜서 등에게 특별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국가 감염병 위기 경보 수준이 ‘심각’ 단계로 격상된 지난 2월 23일 이후 노무 제공을 하지 못하거나 제공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감소한 시민은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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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대상자는 일 2만5000원씩 월 최대 50만원을 2개월간 받을 수 있다.

특수형태 근로종사자·프리랜서 대상 직종은 ▲교육 관련(학습지 방문강사, 방과 후 학교 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트레이너 등) ▲여가 관련(연극·영화 종사원, 여가 및 관광서비스 종사자 등) ▲자동차 운전원(대리운전,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등) ▲기타(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대출 및 신용카드 모집인) 등이다.

지원 기준은 20일 기준 소득 25~50% 감소 시 25만원, 50~75% 감소 시 37만5000원, 75~100% 감소 시 50만원 등이다.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신청은 8일부터 오는 17일까지며 자세한 내용은 시 일자리과에 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지속적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남승진 기자 nampromoti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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