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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민 후보,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진실공방 사실 입증

NSP통신, 김병관 기자, 2020-04-08 14:34 KRD8
#정찬민 #용인갑 #미래통합당 #선관위결정 #국회의원선거

선관위 결정…“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 허위사실 아니다”

NSP통신-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 (정찬민 후보 캠프)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낸 공문. (정찬민 후보 캠프)

(경기=NSP통신) 김병관 기자 = 정찬민 미래통합당 용인갑 국회의원 후보 선거캠프는 8일 경기도 선거관위원회로부터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니다’라는 결정을 통보받았다.

정 후보 캠프에 따르면 그동안 논란을 빚었던 남사물류센터 인·허가 관련 진실공방은 선관위 결정으로 정 후보측 주장이 사실인 것으로 입증됐다.

캠프측이 경기도 선관위로부터 접수받은 결정 공문에 따르면 ‘이의제기자의 증명서류, 예비후보자 정찬민의 소명자료, 용인시청의 회신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정찬민이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본인과 무관하다고 공표한 것은 허위사실이 아님’이라고 표기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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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에는 또 이의제기자에 대해 ‘이유없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돼 있다.

이 사안은 상대 후보 지지자 중 한 사람이 ‘정찬민 후보가 남사물류센터 인허가는 자신과 무관하다고 밝힌 것은 허위사실’이라며 선관위에 이의제기를 한데 대한 최종 결정이다.

이와 관련해 A 후보는 지난 4일 열린 선관위 주관 방송토론회에서 “시장 재임때 10만㎡ 늘어났고 2018년 6월 27일 도시계획심의 통해 6배인 24만㎡ 늘어났다고 계속 나오고 있는데 용인시 관계자도 시장 재임시절 사실상 결정됐다는 인터뷰가 나왔다”라고 말해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한 바 있다.

NSP통신 김병관 기자 inspect1234k@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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