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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위 사실 눈 감은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인사시스템

NSP통신, 배민구 기자, 2020-07-07 15:42 KRD2
#장애인체육회 #인사교류 #정장선 #음주운전 #정실인사논란

市감사 적발·음주운전도 비켜간 정실인사 논란

NSP통신-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소사벌레포츠타운 전경. (평택시)
평택시체육회와 평택시장애인체육회 사무실이 있는 소사벌레포츠타운 전경. (평택시)

(경기=NSP통신) 배민구 기자 = 경기 평택시장애인체육회가 평택시 감사 지적 대상자(공용하이패스카드 사적 사용)이자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평택시체육회 직원을 인사교류를 통해 채용한 사실이 드러나 시민사회와 체육계 일각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일고 있다.

장애인체육회는 지난 5월 15일 체육회 직원 A씨를 전입 발령했다.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의 인사교류 규정에 따른 인사 조치였다.

A씨는 인사발령을 통해 체육회와 장애인체육회를 오가며 평택시 체육회 관련 업무 경력을 가진 인물로 2015년 1월부터 2018년 10월까지는 장애인체육회에서, 2018년 10월부터 올해 5월 14일까지는 체육회에서 근무했다. 이번 인사 조치로 다시 장애인체육회에서 근무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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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A씨의 인사교류 과정에서 납득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졌다.

A씨의 인사교류가 결정되기에 앞서, 지난 3월 평택시가 실시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업무처리 전반에 대한 장애인체육회 감사에서 당시 장애인체육회 소속이었던 A씨가 공용하이패스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적발 당시 A씨는 체육회 소속이어서 징계처분은 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지난 5월 초 체육회는 장애인체육회의 요청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거쳐 전출 희망자 3명 중 A씨를 인사교류 대상자로 선정하고 장애인체육회에 추천했다. 이어 장애인체육회는 5월 13일 장애인체육회의 당연직 회장인 정장선 시장에게 A씨에 대한 ‘인사교류 검토 보고’ 기안을 올려 결재를 받고 같은 달 15일 A씨를 전입 발령했다.

장애인체육회가 재직 당시 위법을 저지른 전직 직원을 아무런 제재 없이 다시 채용한 셈이다.

A씨의 납득하기 힘든 인사교류 과정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취재과정에서 A씨는 인터뷰를 통해 지난 3월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인정했다. 또 체육회 인사위원회가 열린 직후 음주운전 사실에 대한 민원이 체육회에 제기됐고 정 시장에게도 체육회에서 즉시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만일 A씨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장애인체육회의 임면권을 갖고 있는 정장선 시장이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알고도 전입 발령을 내린 꼴이 된다.

장애인체육회가 A씨의 위법 및 음주운전 사실을 사전에 알았던 몰랐던 문제는 심각해 보인다. 알았다면 정실인사 논란과 함께 인사적폐의 전형이라는 비난을, 설사 몰랐더라도 인사관리가 부재하다는 비난을 면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부정을 저질렀어도 아무런 처벌도 없이 다시 받아들인 부적절한 인사 전횡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좀먹게 하는 적폐다”며 “이번 일은 물론 체육회 인사 시스템 전반에 대해 정장선 시장은 책임을 갖고 점검해야 할 때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정 시장이 위법과 음주운전 범죄를 묵인하고 인사 조치한 것이 사실이라면 정치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책임을 혹독히 치를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며 날선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본지가 ‘평택시 감사를 통해 위법행위가 드러난 전직 직원을 전입 발령한 결정이 적정한 것인지’ 또 ‘전입 발령 결재 전에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보고받은 적이 있는지’를 묻는 취재 질의에 대해 장애인체육회는 아직까지 공식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

NSP통신 배민구 기자 mkbae@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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