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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산서부경찰, 전화금융 사기범 일당 21명 검거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3-31 10:44 KRD7
#일산서부경찰 #전화금융 사기범 #송병선) #전자금융거래법

3명 사기혐의 구속·18명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 형사입건

NSP통신-구속된 C씨(25세, 남) 현금 인출 장면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구속된 C씨(25세, 남) 현금 인출 장면 사진 (일산서부경찰서)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경기 고양 일산서부경찰서(서장 송병선)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화금융사기 및 통장을 판매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활동을 벌여 총 21명을 검거해 사기 등 혐의로 3명을 구속하고, 통장을 판매한 18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 했다.

구속된 A씨(남, 35세)와 B씨(여, 50세)는 2016년 8월 1일부터 2017년 3월 초경까지 전화금융사기 해외 콜센터 ‘현금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수사기관을 사칭, 은행계좌가 명의도용 당했으니 돈을 찾아서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전달하라”는 말에 속은 피해자 K씨(50세, 남) 등 8명으로부터 1억1000만 원을 현금으로 받아 해외로 송금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구속된 C씨(25세, 남)는 인터넷 대포통장 모집책에게 문자알림서비스를 신청한 통장을 10만 원에 판매한 후,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는 말에 속은 피해자 J씨(44세, 남)가 돈 300만 원을 송금하자, 돈이 입금됐다는 문자알림을 받고 즉시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수법으로 입급된 돈을 횡령한 혐의가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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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된 D씨(33세, 남) 등 18명은 타인에게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통장을 판매하면 처벌받는 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통장 모집책에게 은행계좌 1개당 매월 100∼300만 원씩 받는 조건으로 통장을 판매했다.

한편 일산서부경찰은 “최근에 대출을 빙자해 각종 수수료 명목으로 돈을 요구하는 ‘대출사기형’이 증가추세에 있다”며 “전화로 대출해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면 100% 사기”라며 속지 말기를 당부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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