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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 전문가 의견 묵살·이상한 행정처리 의혹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8-03-19 11:31 KRD7
#배수용 #고양시 #고철용 #레임덕 #남경필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최성 고양시장 사실상 레임덕 상태”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이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최성 고양시장이 레임덕 상태에 빠졌다고 말하고 있다.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지난해 1월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고양시의 시정을 견제·지원하기 위해 임명된 배수용 고양시 제1행정 부시장이 전문가들의 의견을 묵살한 체 진행한 행정 처리로 최성 고양시장이 함정에 빠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3월 14일 늦은 밤 발표한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피의자 범죄 혐의 ‘제2탄 보도 자료에서 고양시 공무원들 약 10여명이 허위(거짓)보고로 최성 고양시장을 속여 왔다는 주장을 제기한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이번에는 거짓 보고의 최종 책임자가 배수용 고양시 제1행정 부시장이라고 지목하고 함정에 빠진 최성 고양시장을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해 현재 고양시가 술렁거리고 있다. 

이유는 그 동안 비리척결본부 고 본부장이 고양시 재산 약 6200억 원과 관련된 요진게이트 최종 책임자로 최성 고양시장을 지목하며 문제를 지적해 왔지만 이번 요진게이트 재정신청 피의자 범죄 혐의 ‘제3탄’ 보도 자료에서 그 동안의 주장을 선회하는듯한 내용으로 최성 고양시장을 구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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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관련 고 본부장은 “2018년 1월 중순 경 초 배수용 고양시 제1부시장의 주재로 개최된 고양시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서 두 명의 외부 전문가가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의 업무용지와 업무빌딩 재산 취득신고는 사업승인 시점인 2012년 4월 16일 시행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고양시의회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강력히 문제를 제기했지만 배 부시장은 최성 고양시장을 함정에 빠트리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감추고 의회 의결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이어 “또 이일로 최 시장은 그 동안 고양시와 요진이 2012년 4월 10일 체결한 추가협약서는 고양시의회의 의결사항이 아니라는 고양시 공무원들의 거짓 보고를 앵무새처럼 따라하다가 함정에 빠졌다”고 설명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이번 배 부시장의 결정에 동의해 최 시장을 함정에 빠트린 고양시 현직 공무원 중에는 최 시장의 최 측근 인사들이 포함돼 있고 이들의 제보에 의해 문제가 불거진 상태다”며 “최 측근 인사가 포함된 사실상의 최 시장 때리기 전략에 말려든 최 시장은 현재 사실상 레임덕 상태다”고 강조했다. 

비리척결본부에 따르면 올해 1월 중순 경 실시한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 6455.5㎡(1956평, 226억8467만원)와 업무용빌딩 7만5914㎡(2만3004평, 1232억1597만원)에 대한 공유재산 고양시의회 의결 부의안건 심의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에는 심의위원 10명 중 8명이 참석했고 이 중 외부 전문가 두 명이 해당 재산은 취득시점으로 간주할 수 있는 2012년 4월 16일 백석 Y-CITY 주택건설사업 승인 시점 당시 의회의결을 추진했어야 했고 그렇게 진행하지 못한 내용을 포함해 의회 의결사항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비리척결본부는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배수용 고양시 제1행정 부시장은 비리척결본부의 여러 차례 해명요구를 묵살하며 일체의 접촉을 회피하고 있고 윤양순 고양시 자치행정실장은 고 본부장의 고양시 공무원들의 허위보고 이의 제기에 아무런 답변이나 해명을 못하고 있다”며 고양시민들이 용서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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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고양시 공무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한 건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업무용빌딩과 업무용 용지를 고양시의 재산으로 취득해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 허가한 업무용빌딩 사업 내용(업무용 빌딩 공사는 현재에도 미 착공상태다) (비리척결본부)
고양시 공무원들이 토지와 건물을 한 건으로 처리 하기 때문에 업무용빌딩과 업무용 용지를 고양시의 재산으로 취득해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못했다는 변명을 하기 위해 2017년 8월 1일 허가한 업무용빌딩 사업 내용(업무용 빌딩 공사는 현재에도 미 착공상태다) (비리척결본부)

한편 고양시 자치행정실 회계과가 지난 2월 28일 고양시의회 본회의에 상정해 슬며시 처리하려던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의 업무용지와 업무빌딩 재산 취득 고양시의회 부의안건은 지난 2월 26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강주내 고양시의원의 상정안 반대로 현재 계류된 상태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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