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감사원, 고양시 감사 착수…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요진게이트 관련 공무원 조사 촉구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07-11 10:00 KRD7
#감사원 #고양시 #고철용 #이재준 #고양시장

고철용 본부장,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 발표 주문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이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요진의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 발표를 주문하며 현재 고양시를 기관 운영 감사 중인 감사원에게는 요진 게이트 관련 공무원들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현재 고양시를 감사(지방행정1국 3과) 중인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고양시에 대한 기관운영감사 내용만 공개할 뿐 고양시 감사와 관련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감사원 대변인실 관계자 A는 “감사 중 (요진게이트)감사 내용 여부는 말할 수 없다”며 “다만 감사 완료 후 질의하면 질의 내용에 대해 부분적 답변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변했다.

G03-8236672469

◆고철용, “요진게이트 관련 고양시 공무원들 반드시 감사해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그 동안 미뤄왔던 요진의 기부채납 회수 로드맵을 발표하라”며 “더 이상 고양시 공무원들의 잘못된 허위 보고에 속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 시장은 그 동안 사태파악을 못하고 로또 맞은 고양시장 직에 취해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 맡기 듯 요진의 불법 준공을 책임져야 할 고양시 공무원들에게 기부채납 회수 문제를 맡겼다”며 “반드시 요진 해결 업무에서 제외됐어야 할 공무원들에게 기부채납 회수 문제를 맡겼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 같은 소송을 남발하며 시간을 낭비하다가 이 같은 상황을 도저히 참지 못한 재판부로부터 항소심 각하 판결이라는 치욕적인 판결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또 고 본부장은 “(고양시) B국장은 요진과 2012년 추가 협약서 작성한 후 즉시 학교부지 등을 고양시 재산으로 관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고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받았어야 했지만 하지 않아 백석동 1237-5번 학교 부지를 요진이 휘경으로 불법 증여토록 방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리고 B국장의 이 같은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서 2014년도 중징계 처분을 내렸으나 2015년 재심사에서 준공 때 학교 부지를 찾아올 수 있다고 변명하며 감사원의 미 지정(징계 종목 결정 안한 징계)징계를 받아냈고 경기도와 고양시는 감사원의 미 지정 징계를 이유로 무혐의 결정 후 승진까지 시켰다”고 비판했다.

결국 고 본부장은 “2016년 준공 때 B국장은 요진 아파트 준공 책임자가 돼 학교부지 등 기부채납 받아야 될 고양시 재산을 기부채납 받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준공처리 했고 2019년 1월에 요진으로부터 기부채납 받아오는 책임자가 돼 헛발질 면피용 소송을 통해 요진의 시간 끌기에 협조하다가 재판부로부터 각하 판결이라는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고 본부장은 “심지어 B국장은 제가 수차례 학교 부지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할 것과 요진이 신청한 업무빌딩 건축을 취소하고 착공계를 제출한 요진에 고양시가 선불로 지급한 업무용지 건축비 약 1230억 원을 고양시 통장으로 입금 시킨 후 착공신고서를 처리토록 호소했지만 그 마저도 거부했고 심지어 기부채납 확인소송은 잘못됐으니 피해보상까지 포함한 이행 소송을 제기하라고 촉구했으나 이 모든 조치를 묵살했다”고 폭로했다.

또 고 본부장은 “이 같은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양시 감사담당관은 요진게이트 주역인 B국장과 C구청장에 대한 이 같은 문제를 이재준 고양시장에게 보고했어야 하나 감사원이 고양시 기관 운영감사를 나와 있는 현재까지도 이 같은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따라서 고 본부장은 “감사원의 L수석 감사관은 이 같은 사실에 대한 것을 저를 통해 인지하셨으니 반드시 요진게이트 주역들의 비리행정 행위를 적발해 비리행정에 어떤 처벌이 따르는지 고양시 약 2800여명의 공무원들에게 보여주며 표준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이 같은 사실에도 감사원 L수석 감사관이 거대한 비리행정인 요진게이트 조사를 누락시켜 결과를 내지 못하면서 요진게이트 보다 작은 비리행정 결과로 고양시 공무원들을 징계처분 하게 되면 고양시민들의 조롱과 함께 커다란 비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NSP통신
NSP통신-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양시 기관 운영감사 일정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감사원 홈페이지에 공개된 고양시 기관 운영감사 일정 (감사원 홈페이지 캡처)

한편 고양시는 부관이 유효한지 법적 판결을 받지 않는 고양시 향토기업 포스콤의 부관과 관련해서는 포스콤의 공장등록 취소를 강행하면서도 부관이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까지 받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에 대해서는 준공 취소와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 고양시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