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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준 고양시장, 요진 관련 고양시 배임소송 패소·뒷북 이행소송 ‘도마 위’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9-11-04 17:26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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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 “배임소송 당사자 징계 처리하고 고양시민들께 우선 사과하라”촉구

NSP통신-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 (고양시, 비리척결본부)
이재준 고양시장(좌)과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우) (고양시, 비리척결본부)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이재준 고양시장의 결제로 진행된 요진 상대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 소(訴)에서 고양시가 최종 패소하며 도마위에 올랐다.

고양시는 이번 확인訴 패소로 그동안 혈세와 행정력 낭비를 초래한 책임자(공무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우선 취했어야 하나 이 같은 조치 없이 뒤 늦게 이행소송 제기 의사를 밝혀 뒷북 소송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앞서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지난 2017년 9월 경 25일간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전개하며 고양시가 요진 측을 상대로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소가 아니라 이행의訴와 함께 손해 배상을 청구해야 한다고 주장한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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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고양시는 고 본부장의 주장을 약 3년간 묵살하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될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2번지 6455㎡(1956평) 대지위에 건축될 약 2300억 원의 업무용 빌딩을 약 1300억 원만 주장하는 배임訴(대법원 2019다250930)를 제기했다가 지난 10월 31일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 판결로 최종 패소했다.

◆기부채납 의무존재 확인訴 개요

요진은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1237번지 대지 5만4618㎡위에 건축물 6개동(아파트 5개동 상업시설 1개동, 이하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과 부속 건축물 8개동 등을 건축하기 위해 당초 고양시에 기부채납 하기로 한 대지 1만6878.9㎡(5087.54평)을 추가로 더 사용하고 해당 부지를 매각(분양)한 비용 규모만큼 고양시에 업무용 빌딩을 건축해 주기로 했다.

그리고 요진이 추가로 더 사용한 고양시의 기부채납 재산인 백석동 1237번지 1만6878.9㎡(5087.54평)의 감정평가 금액은 ㎡당 평균 1375만원(2012년 9월 7일 기준)으로 평가 돼 고양시의 업무용 빌딩 총 건축비는 2320억8487만5000원(1375만원×1만6878.9㎡)으로 계상됐다.

또 고양시와 요진 측은 고양시에 약 2300억 원 규모의 업무용 빌딩을 건축해 기부채납 하는 시기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사용승인) 전까지로 확정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동별 사용승인(2016년 6월 20일)을 약 20일 앞둔 2016년 5월 31일 요진 측을 상대로 제기할 필요가 없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고양지원 2016가합72337)을 제기했다.

그리고 2017년 12월 22일 1심 재판에서 8분의1 패소했다. 이후 고양시는 2019년 6월 27일 2심(항소, 2018나2006332))에서도 각하 패소(1심판결 취소, 사건訴 각하, 소송비용 고양시 100%부담)하고 2019년 10월 31일 3심(대법원, 2019다250930)에서 ‘심리불속행기각’ 판결을 받고 최종 패소했다.

하지만 고양시는 해당 확인訴에서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을 업무용 빌딩 건축비가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와 고양시 도시계획조례 제14조의2에 근거해 2012년 9월 7일 기준 감정 평가한 약 2300억 원을 주장했어야 하나 약 1300억 원을 주장하며 요진을 돕는 배임소송을 진행했하다가 이번에 최종 패소했다.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 2심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취지만으로는 청구의 취지가 되는 기부채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정시킬 수 없어 확인의訴가 고양시의 권리구제를 위한 가장 유휴·적절한 수단이라고 보기 어렵고 분쟁해결의 종국적인 수단도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판결문에 고양시의 배임 행위를 적시했다.

또 2심 재판부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는 확인의 이익이 없고 ▲고양시는 채권의 내용에 따라 곧바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음에도 확인의 소를 제기했고 ▲확인의 소는 확인의 소의 보충성에 반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2심 재판부의 판단은 사실상 고양시가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 자체를 할 필요가 없었고 요진측이 기부채납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어서 확인의訴로써 기부채납 규모를 따지는 것 자체가 부적합하며 굳이 기부채납의무를 이행하게 하려면 즉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었다며 고양시의 배임 행위를 판결문에 조목조목 적시했다.

◆고양시가 홍보에 나선 이행소송에 대한 문제점

고철용 비리척결본부장은 “고양시는 일산 요진 와이시티 아파트 준공 약 한달 전 요진을 상대로 배임소송을 제기하며 요진에게 준공 전 기부채납을 하지 않아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있는 명분을 줬다”고 폭로했다.

이어 “고양시 업무용 빌딩 기부채납 재산의 규모를 실제 소송에선 2300억 원이 아니라 1300억 원이라고 주장하며 배임 소송을 진행했고 배임 소송에서 최종 패소하고도 고양시 행정력과 혈세를 낭비하게 한 책임자에 대한 징계를 현재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이재준 고양시장은 즉시 배임소송 당사자(공무원)를 징계 처리하고 고양시민들께 우선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또 고 본부장은 “특히 고양시는 기부채납의무존재 확인訴 1심에서 8분의1 패소했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아무런 설명 없이 4일 보도 자료에서 1심에서 요진개발이 건축연면적 7만5194㎡(1232억 원 상당)를 기부채납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며 2심 재판부가 취소한 법적 효력이 없는 1심 판결 내용을 마치 법적 효력이 있는 것 처럼 호도하며 이 같은 내용을 잘 모르는 언론들이 고양시의 보도 자료를 확인 없이 보도하게 하는 가짜 뉴스를 생성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4일 실제 일부 언론들은 고양시가 요진을 돕기 위해 약 3년간 진행했던 배임 소송에 대한 지적과 손해배상 청구 필요성에 대한 지적없이 고양시가 배임 소송을 패소 한것에 대한 책임을 법률자문에 응한 법무법인에 떠 넘긴 일방적인 보도자료 내용을 부각하는 기사을 보도하고 있다.

NSP통신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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