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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 해양환경관리법 위반 러시아 어선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6-10-28 18:16 KRD7
#동해해양경비안전서 #연료유 #해양환경관리법
NSP통신-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러시아선적 어선 A호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된 러시아선적 어선 A호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40분께 동해항에서 연료유를 해상으로 유출한 선박 A호(673t, 러시아선적, 원양어선)를 해양환경관리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에 따르면 A호는 동해시 송정동 동해항 북부두 20번 선석에서 유조선으로부터 연료유를 공급 받던 중 연료탱크에서 기름이 넘쳐 흐르면서 인근 해상(유막 가로 20m×세로 20m)을 오염시켰다.

해경은 A호 기관장을 상대로 사고 경위를 조사한 결과 부주의로 연료유를 해상에 유출시킨 것을 확인하고 A호에 대해 벌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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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환경관리법 제22조와 127조에 의하면 선박으로부터 오염물질을 해양에 배출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한편 동해해경은 내달 14일부터 25일까지 동절기 기름이송 작업 중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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