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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청, 면세담배 밀수해 불법유통·판매한 업자 적발

NSP통신, 조인호 기자, 2018-03-20 15:1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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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동해해경청이 압수한 면세담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동해해경청이 압수한 면세담배 (동해지방해양경찰청)

(강원=NSP통신) 조인호 기자 = 동남아 등지로 수출된 면세담배를 해상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해 불법으로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김병로)은 베트남 등 동남아로 정상 수출된 면세담배 31만여 갑 시가 총 14억여 원 상당의 담배를 해상을 통해 국내로 역수입해 시장 상인들에게 판매·유통한 혐의(담배사업법위반 등)로 A씨(57) 등 2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동해해경청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경부터 올 2월까지 인천항 등 항구를 통해 몰래 들여온 밀수담배 23만여 갑을 구입해 자신이 운영하는 비밀창고에 반입ㆍ보관하면서 전국으로 유통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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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중간 판매책으로부터 1갑당 2100원에 구입한 담배를 정식적으로 담배 판매업을 등록하지 않은 채 인터넷 등을 통해 구매자를 모집해 2800~3000원에 판매해 부당이득을 챙겼다.

또 B씨는 부산 소재 모 시장에서 수입물품 판매점을 운영하면서 A씨로부터 구입한 밀수담배를 비롯해 일본과 중국 등지를 오가는 보따리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면세담배 약 8만6천 갑(시가 약 4억원)을 올 2월까지 시장을 찾는 손님들에게 판매했다.

특히 대부분의 물량은 택배를 통해 강원, 경북, 경기, 울산, 대구 등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 각지로 판매,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청은 관내에서 경고문구가 없는 국산담배가 저가에 암암리 유통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1년 여 간의 끈질긴 잠복과 추적 끝에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3대의 운반차량을 번갈아 이용하고, 외국인 등 타인 명의로 개통된 여러 대의 대포폰을 사용하는 치밀함을 보이던 피의자들을 검거한 것이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해외로 정상 수출된 면세 담배를 해상을 통해 불법 밀수하는 밀수조직, 유통조직이 더 있는 것으로 판단해 관련 첩보·정보파악, 유관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조인호 기자, eno816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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