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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재정 건전성 확보’ 자동차 과태료 일제 정리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5-27 10:26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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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가 자동차 체납 과태료 정리를 통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오는 30일부터 6월 30일까지 일제 정리 기간을 정하고 과태료 체납액 해소에 나선다.

전체 체납액의 86%에 달하는 차량손해배상보장법위반과태료(책임보험미가입)와 검사지연과태료의 징수를 위해 3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는 번호판 영치는 물론 부동산(분양권 포함), 예금, 급여압류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일시납부가 부담스러운 체납자들에게는 분할납부제도를 안내해 분납계획 이행 동안 번호판 영치, 급여 및 예금압류로 인한 불편을 덜어 줄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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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의 경우 폐차나, 명의이전을 하더라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을 포함해 본세의 최대 75%의 가산금이 더해지는 등 과태료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고 번호판 영치, 압류 등 불편을 겪을 수도 있는 만큼 체납 과태료는 자진해서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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