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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반려견 펫티켓 홍보 나서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6-15 11:12 KRD7
#양양군 #김진하군수 #반려견펫티켓

야외 활동 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 당부

NSP통신-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양군)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12조.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최근 반려견과 함께하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야외 활동 시 개물림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지난 2017년 2405건, 2018년 2368건, 2019년 2154건, 2020년 2114건의 개물림 사고로 인한 이송이 이뤄졌다.

지난달 양양군 현남면에서도 목줄을 하지 않은 개의 공격으로 양양으로 반려견과 함께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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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군은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반려견의 안전조치와 이행준수 사항 등을 안내하고 이와 같은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펼치고 있다.

군은 개물림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견주는 외출 시 목줄․가슴줄 길이를 항상 2m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착용해줄 것을 강조했다.

또 다중주택·다다구주택 및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 실내공간에서는 반려견을 직접 안거나 잡아야 한다.

개가 공격할 때는 가방이나 옷 등으로 신체접근을 최대한 막고 넘어졌을 경우에는 몸을 웅크리고 가장 취약한 부분인 목과 복부를 보호해야한다.

개에 물렸을 때는 즉시 흐르는 물로 상처를 씻어주고 출혈이 있는 경우에는 소독된 거즈로 압박하는 등 응급처치 후 신속히 의료기관을 찾아 치료하는 것이 안전하다.

황병길 농정축산과장은 “개물림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견주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하다”며 “외출 시 지켜야 할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 개물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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