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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동물등록 자진신고기간 운영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6-29 12:17 KRD7
#속초시 #동물등록자진신고기간 #김철수시장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김철수)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 내에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신고를 할 경우 ‘동물보호법’에 따른 과태료 벌칙이 면제된다.

동물등록 대상은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로 등록대행 동물병원을 방문해 등록신청을 하고 변경신고를 할 경우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고 및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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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자진신고기간 이후인 9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 미등록자 및 동물 변경 미신고자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동물 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활용해 미등록자의 동물 등록 및 동물등록 변경신고를 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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