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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도시발전 위한 ‘규제완화’ 추진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07-06 10:25 KRD7
#강릉시 #김홍규시장 #규제완화추진

‘국토의 계획·이용 관한 법률’ 허용 모든 사항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담아

NSP통신-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릉시청 전경. (강릉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강릉시(시장 김홍규)가 상위법령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모든 사항을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에 담아 일부개정을 추진한다.

법령에서 적용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사항에 대해 규제되어 있던 용도 지역상의 용적률, 층수제한(제2종일반주거지역), 건축물 용도 등에 따른 도로너비 규정 등이다.

주요 개정사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400%이하에서 500%이하로 ▲중심상업지역은 1200%이하에서 1500%이하 ▲일반상업지역은 1100%이하에서 1300%이하 ▲근린상업지역은 700%이하에서 900%이하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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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종일반주거지역은 기존 25층 이하 건축물만 건축할 수 있었던 층수 제한을 해제해 법적으로 허용하는 용적률까지 층수를 건축할 수 있도록 한다.

시는 7월 중순 강릉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와 시민의견 수렴해 9월 강릉시의회 안건 상정하고 10월 조례 개정(안)을 공포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그동안 규제로 인한 사유재산권 보호와 민간투자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시민중심 적극행정을 펼쳐 강원제일 행복강릉 건설에 한 발 더 먼저 앞서 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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