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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통합문화이용권’ 연내 사용 안내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2-12-26 12:59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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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양양군청 전경. (양양군)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이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의 연내 사용을 당부했다.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은 만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연 11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올해 문화누리카드 사용자는 2148명이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음악·영화·TV등 다양한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전국 오프라인, 온라인)에서 사용 가능하며 군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은 총 50여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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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급한 카드는 12월말까지 사용해야 하며 사용하지 않은 잔액은 이월되지 않고 불용처리 돼 자동 소멸된다.

단 식료품·식재료, 담배, 주방욕실 등 생활소모품, 유가증권(상품권), 가전제품, 의료보조기구, 컴퓨터용품 등은 문화누리카드로 결제가 되지 않는 품목이니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카드를 발급받은 분들은 올해가 지나기 전에 필요한 곳에 사용하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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