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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2억5000만원 부과

NSP통신, 조이호 기자, 2023-01-11 12:23 KRD7
#속초시 #속초시청 #이병선시장 #속초정기분등록면허세
NSP통신-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속초시청 전경. (속초시)

(강원=NSP통신) 조이호 기자 = 강원 속초시(시장 이병선)가 2023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를 지난해 대비 약 500만원(2.1%) 증가한 1만1051건 2억5000만원을 부과했다.

등록면허세(면허) 납세의무자는 매년 1월 1일 현재 각종 법령에 규정된 인·허가 등의 면허를 받은 자면 면허의 종별에 따라 1종 4만5000원, 2종 3만4000원, 3종 2만2500원, 4종 1만5000원, 5종 7500원으로 납세의무를 갖는다.

납기는 2023년 1월 31일까지로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능하며 시는 납세편의를 위해 위택스 및 지로 납부, 지방세입계좌(계좌이체) 납부, 신용카드(포인트 납부 포함) 납부, 카카오페이 등 다양한 납부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NSP통신 조이호 기자 chrislon@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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