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군산해경,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10곳 지정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5-07-04 02:22 KRD7
#군산해경 #동력 수상레저활동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여름 수상레저활동 성수기를 맞아 해수욕장 이용객의 안전 확보와 사고예방을 위해 동력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이 지정됐다.

군산해양경비안전서는 “선유도 해수욕장을 비롯해 도내 7개 해수욕장의 개장 기간 동안 수영경계선 내측 해상과 외측으로부터 20m 이내 해상에서는 모타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활동을 전면 금지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해경은 이들 7곳의 해수욕장에 대해 개장부터 폐장까지 금지구역에서의 동력수상레저 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다.

G03-8236672469

또 수상레저활동의 안전과 질서 확보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이 위치한 부안군 대명리조트 앞 해상과 새만금 방조제 신시도와 가력도 배수갑문 앞 해상 등 3곳은 년중 모든 수상레저기구의 활동을 금지했다.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르면 동력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 내에서 모터보트, 요트, 수상오토바이 등 동력 수상레저기구를 이용하여 레저활동을 하면 1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유속이 빠르고 대형선박의 입출항이 잦은 군산과 장항항의 항계내와 격포항과 위도항의 방파제 내측 해상의 수상레저활동은 반드시 해양경비안전서의 허가를 득한 후 실시해야 하며, 이를 위반시 해사안전법에 따라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전현명 군산해양경비안전서장은 “동력수상레저 활동 금지구역과 해양레저활동 전 허가를 득해야 하는 해역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단속을 펼쳐 나갈 예정이다”며 “주요 수상레저활동 해역에 연안구조장비를 배치해 수상레저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해경 관할에는 모터보트, 고무보트, 수상오토바이 등 개인과 업체에서 410여대의 동력 수상레저기구가 등록돼 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