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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노동지청 "체불임금 전년比 14%↑..추석前 청산 지도"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6-09-01 11:0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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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고용부 군산고용노동지청은 13일까지 2주간 '체불임금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군산지청에 따르면 8월말 현재 관내(군산, 부안, 고창) 체불임금이 전년동기 66억 400만원보다 14% 증가한 75억 3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운수창고통신업 및 기타업종을 제외한 대부분 업종에서 체불임금액이 늘어났으며, 특히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에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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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로는 100인 이상 299인 미만 사업장에서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전체 체불임금의 약 60%를 차지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군산지청은 지청 내 체불임금 청산 전담반을 운영, 체불임금 예방 및 청산활동에 근로감독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다.

또한 사회보험료 체납 사업장과 같은 취약분야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현장방문 및 전화 등을 통해 체불예방은 물론 신속한 청산이 이뤄지도록 지도할 계획이다.

군산지청은 또 재직근로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체불임금 제보(익명포함)도 접수받아 적극적으로 처리키로 했다.

금정수 군산지청장은"최근 지역 경제의 어려운 상황으로 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재산은닉 등 체불청산을 고의로 지연하거나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사업주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중 조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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