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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서 부송지구대, 주민대상 반려견 물림사고예방 홍보활동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7-11-17 13:12 KRD7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 #반려견

동물보호법(목줄 등 안전미조치)로 50만원이하 과태료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익산경찰서 부송지구대(대장 원웅연)는 관내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려견 목줄 풀림사고 예방 홍보활동을 펼쳤다.

이는 최근 최근 반려견 목줄 풀림으로 인해 지나가는 행인이나 공원 등에서 사람들을 공격하는 사고발생이 늘어 112신고가 증가추세에 있자, 공원 및 애견카페 등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에 나선 것으로, 반려견 목줄 착용은 선택이 아닌 의무이고 반려견을 데리고 외출시 목줄을 착용시켜 안전조치를 하도록 홍보했다.

이에 따라 이를 위반할 시 경범죄 처벌법(위험한 동물 관리소홀) 통고처분 5만원이나 동물보호법(목줄 등 안전미조치)로 50만원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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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송지구대장은 “반려견이 주위에 널리 확산되는 만큼 안전을 위협하는 대상이 되지 않도록 견주들의 인식이 바뀌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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