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익산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기간 운영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6-25 17:38 KRD7
#익산시 #주민세 #재산분 #가산세 #위택스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7월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납세자의 신고 편의 도모를 위한 전용 신고 창구를 다음달 말까지 운영한다.

신고·납부 대상은 7월 1일 현재 익산시에서 건축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로 건축물 소유 여부에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주가 7월말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며 세율은 1㎡당 250원으로 지난해와 동일하다.

신고납부 방법은 방문, 우편, 팩스로 시청 세무과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서를 발급 받거나 직접 작성해 금융기관,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G03-8236672469

특히 위택스를 활용해 전자신고납부를 하면 세무부서에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납부할 수 있다.

익산시 관계자는 “기한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와 납부불성실 가산세 등을 부담하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며 “기한 내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