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익산시, 정기분 주민세 21억2800만원 부과

NSP통신, 박윤만 기자, 2018-08-10 18:30 KRD7
#익산시 #주민세 #납세의무자 #지방교육세 #과세표준액
NSP통신-익산시청 전경
익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박윤만 기자 = 전북 익산시가 2018년 정기분 주민세(균등분) 12만8000여건, 21억2800만원을 부과했다.

주민세 균등분 납세의무자는 8월 1일 현재 익산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및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800만원이 넘는 개인사업자이다. 납부기한은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개인세대주는 1만1000원, 개인사업자는 5만5000원이다.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최소 5만5000원에서 최대 55만원이 부과된다.

G03-8236672469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학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 학생(단독세대주)의 경우는 제외된다.

납부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을 방문해 직접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금융기관 ATM기를 통해 통장, 신용카드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 전자납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국승원 세무과장은 “납부기한이 경과하면 3%의 가산금이 붙는 만큼 8월말까지 잊지 않고 납부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며 “시민들이 주신 세금을 10월에 펼쳐지는 전국체전을 포함해 각종 사업에 밝고 투명하게 사용해 시민 여러분께 되돌려 드리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NSP통신/NSP TV 박윤만 기자, nspym@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