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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주택가격 공시…내달 29일까지 이의신청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8-09-26 18:08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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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청 전경
군산시청 전경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가 2018년 6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 378호의 주택가격을 28일 결정・공시하고, 10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개별주택가격은 올해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된 개별주택의 특성과 표준주택의 특성을 비교・산정했으며,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산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됐다.

개별주택가격은 공시주택에 한해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인터넷 열람이 가능하며, 시청 세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동에서도 열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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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10월 29일까지 시청 세무과 및 읍면동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결정가격의 적정여부를 재조사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군산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개별통지한 후 11월 28일 조정・공시하게 된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1400호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열람과 이의신청도 병행 실시하며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국토교통부(한국감정원지사), 시청 세무과에서 열람 및 이의신청할 수 있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과세기준으로 활용되기 때문에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반드시 주택가격을 열람해 공시가격이 적정한지 확인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NSP통신/NSP TV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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