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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제223회 제2차 정례회 개회

NSP통신, 김광석 기자, 2019-11-12 16:3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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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본회의장

(전북=NSP통신) 김광석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의장 김경구)는 12일 제223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다음 달 20일까지 39일간의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시의회는 이날 제223회 제2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고 정지숙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보호관찰 대상 사회복귀 지원에 관한 조례안, 배형원 의원이 발의한 군산시 안보단체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8건의 부의안건 처리와 간담회, 현장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시의회는 18~26일 그동안 접수한 행정사무감사 시민제보와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시정의 주요현안사항과 추진사업들에 대한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감사를 펼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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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8일부터 다음 달 19일까지는 시에서 제출한 2019년도 마지막 추경과 2020년도 예산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실시한다.

이날 열린 1차 본회의에서는 서동완 의원의 시정질문과, 조경수·김경식·김중신·배형원·설경민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김경구 의장은 “이번 정례회에서는 중요한 행정사무 감사와 본예산안 심의와 의결을 한다”며 “관행과 관례라는 핑계의 무덤에 기대는 그릇된 행정은 시정하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시비비를 가려내고 신상필벌도 엄격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NSP통신 김광석 기자 nspks@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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