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진주시, 중앙지하도상가 2년여 갈등 마무리

NSP통신, 윤민영 기자, 2015-08-17 10:32 KRD7
#진주시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선광실업 #불법점용 #물품관리법

점포영업주와 진주시의 끈질긴 대화로 충돌 없이 완전 철수

NSP통신-진주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들이 철수한 모습. (진주시 제공)
진주중앙지하도상가의 점포들이 철수한 모습. (진주시 제공)

(경남=NSP통신) 윤민영 기자 = 진주중앙지하도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게 됐다.

지난 2013년 5월부터 2년여 간 끌어온 진주시와 진주중앙지하도상가 영업주 간의 무단점유에 따른 갈등관계가 끈질긴 대화와 소통으로 충돌 없이 마무리 돼 집단민원 해결사례의 전국적인 수범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시는 상권이탈에 따른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기 위해 중앙지하도 상가의 리모델링 사업을 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아래 금년 5월 추경 시 지하도상가 리모델링 비용으로 47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G03-8236672469

시는 예산이 편성됨에 따라 최종적으로 남아 수의계약 등을 요구하며 첨예하게 대립된 60명의 영업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 10일 한 달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자진 퇴거하라는 통지문을 발송했다.

통지문 발송 후 시 관계자는 지하도상가로 출퇴근하면서 사업 준공 시 수의계약을 할 수 없는 사항과 이사비용 등 영업자의 요구사항을 들어 줄 수 없는 입장을 법령과 사례 등을 들어 설명하며 끈질긴 이해와 설득작업에 들어갔다.

지난 7월 10일까지 유예기간 종료 후 남아 있는 28명에 대해 진주시는 법원에 강제집행 신청을 하고 27일 잔류 영업자들의 해단을 위한 모임에 참석했다.

영업자들은 자진 퇴거를 하고 시는 리모델링 기간 중이라도 영업자들에게 이익이 돌아 갈 수 있는 법령 등의 개정이 있을 경우 최대한 검토해 나가기로 약속했다.

이에 따라 시는 지난 3일까지 자진 퇴거한 26명의 영업자들은 법원에 강제집행을 취하 하고 남은 2개 영업자는 15일 점포를 구해 자진 퇴거함으로써 격한 충돌이 예상됐던 지하도상가의 이전은 진주시와 영업자들의 소통으로 마무리 됐다.

진주시는 내년 9월경 공사가 완료되면 기존 211개의 점포를 130여개로 대폭 줄이고 잔여공간을 문화 여가공간으로 조성해 시민의 품으로 돌려주고,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몰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역특산품 판매장 등을 설치해 중앙지하도 상가가 구도심의 상권 활성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중앙지하도 상가는 지난 1988년 선광실업에 의해 조성돼 진주시에 기부채납 조건으로 20년간 무상사용권이 부여돼 당시 211개의 점포를 임차인들에게 20년간 점포사용 분양 계약을 체결했다.

진주 중앙지하도 상가는 전국 지하도상가 중에서도 장사가 잘되는 지하도상가로 호평을 받았으나 말기에는 관리비의 부당인상 등으로 운영 주체와 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영업자들과 많은 갈등이 야기 됐으며 2008년 무상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진주시에서 사용권을 환수 받았다.

그해 점포 임차인 219명이 진주시를 상대로 임대기간 연장을 요하는 법원에 소를 제기해 법원으로부터 임차인들에게 3년간 사용기간을 연장하라는 조정결정에 따라 3년간 임대 기간을 연장했으며 그 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 개정돼 1회에 한해 2년간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기간이 경과 되어도 자진 퇴거하지 않은 75명에 대해 그동안 진주시에서는 불법점용에 따른 변상금을 부과해 왔다.

NSP통신/NSP TV 윤민영 기자, yoong_jn@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