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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보증한도 확대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1-12 15:10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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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HUG)는 오는 2월 1일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등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해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했다.

현행 보증료의 경우 개인 임차인 연 0.150%, 법인 임차인 0.227%의 요율이 적용되고 있지만 개인은 0.128%(△14.6%), 법인 0.205%(△9.7%)로 인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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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보증금 3억의 경우 연 45만원에서 연 38만4000원으로 절감된다. 사회배려계층(가입자의 50%)에는 30% 추가 할인돼 3억의 경우 연 26만9000원.

가입대상 보증금 한도도 확대된다. 현행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억, 지방 3억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이 4억·3억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도 불허하고 있다.

이를 HUG 보증가입 대상을 수도권 5억·지방 4억 이하로 확대하도록 했다.

보증한도도 확대의 경우 현행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하고 있다.

또한 주택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해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단독·다세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이를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해 보증금 보호 강화하도록 했다.

대위변제 후 구상권 행사(경매신청)도 유예하도록 했다.

개선안에서는 대위변제 후 즉시 경매를 신청하지 않고 유예기간(6개월)을 둬 임대인이 보증기관에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했다.

전세금안심대출(전세금반환보증+전세자금대출보증) 기간도 보증기간을 2개월 연장해 임차인을 보호하도록 했다.

온라인 보증가입도 확대하도록 중장기로 추진하기로 했다.

앞으로 방문·서류 송부 없이 공인인증서를 이용해 온라인으로 보증가입 신청 및 서류제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해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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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2014년 이후 주택시장 호황에 따라 HUG의 손실률이 저하된 점을 고려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외의 5개 보증상품의 보증료도 인하함으로써 주택 사업자와 임차인의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먼저 HUG 보증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분양보증은 대지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35%)을 0.173%에서 0.145%로 인하하고 건축비에 대한 보증료율(보증료율의 65%)을 신용등급별로 0.178%~0.531%에서 0.166%~0.494%로 인하하여 전반적으로는 10.3% 수준의 보증료율 인하가 이뤄진다.

정비사업의 사업비·이주비 등을 조달할 때 제공하는 정비사업대출보증의 보증료율은 시공사의 심사등급을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하고 신용등급별로 보증료율을 0.450~0.920%에서 0.449~0.901%로 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건설업체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제공하는 모기지보증의 보증료율은 0.207~0.924%에서 0.169~0.803%로 14% 내외 인하할 예정이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건설임대주택의 준공 전에 임차인을 모집할 경우 가입해야 하는 임대보증금보증(보증료는 사업자와 임차인이 각각 75%, 25% 부담)은 요율은 0.083%~1.966%에서 준공전까지는 분양보증료율을 적용하고 준공 후 임대기간에는 0.075%~0.1632%를 적용하여 전체적으로 11.2% 인하한다.

사업자는 미분양주택을 임대를 놓으며 모기지보증과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함으로써 사업비를 회수할 수 있고 미분양주택 임차인은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하자보수 보증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개정(2017년 1월10일 시행)으로 사용승인 후 사용기간에 따른 보증금 예치금액이 증가됨에 따라 보증료 부담이 늘지 않도록 보증료율을 조정한다.

그외 PF대출보증․하자보수보증 등 보증료율 인상요인이 있는 보증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주체와 입주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보증료율을 동결키로 했다.

이번 보증료율 인하는 2월 1일부터 시행되고 1년 간 한시적용한 후 시장상황을 보아 연장 여부 등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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