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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경북 지자체 하·폐수 방류시설 기준위반 10% 넘어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1-13 16:09 KRD7
#포항시 #대구지방환경청 #경주시

포항이 6개소 최다 불명예, 영주·성주군 4개소, 경주·구미·상주·영천시 3개소 순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대구지방환경청(청장 정병철)이 지난해 대구·경북 지자체의 하·폐수처리시설 302개소를 점검한 결과 10%가 넘는 37개소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고 5개소는 TMS 관리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구지방환경청이 적발한 37개소 가운데 수질TMS 초과가 14개소이며 5개소가 TMS 관리기준을 위반해 각 지자체의 환경오염 관리실태가 심각한 것으로 분석됐다.

지자체별 위반내역을 보면 포항시 6개소, 영주시·성주군이 4개소, 경주·구미·상주·영천시가 3개소, 대구광역시·고령·영양군 2개소, 김천시, 봉화·청송·칠곡·울릉군이 각 1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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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초과 시설은 대구 현풍하수, 포항하수 등 하수처리시설이 25개소, 고령 개진산업단지, 성주 월항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11개소, 영양 분뇨처리시설 1개소이다.

경북 최대도시 포항시의 경우는 포항하수처리시설, 구룡포하수처리시설, 부조하수처리시설, 장량하수처리시설이 개선명령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는데 이 가운데 구룡포가 무려 3회나 적발됐다.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로는 상대정확도 부적합 판정을 받은 포항 대보하수 등 4개소, 최초 정도검사를 미실시한 봉화하수 1개소이다.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 항목별로는 총인(T-P) 10개소, 총질소(T-N)·생물학적산소요구량(BOD)·부유물질(SS)이 각 6개소, 생태독성(TU) 3개소, 화학적산소요구량(COD) 1개소, BOD·COD 등 2종류이상 복합항목이 5개소가 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초과원인으로는 하수처리시설의 경우 불명수 유입, 동절기 계절적 영향에 의한 미생물 비활성화, 시설노후에 따른 기기고장 등이며, 폐수처리시설은 일시적인 고농도 폐수의 유입, 설비고장, 시설 운영미숙 등으로 조사됐다.

대구지방환경청은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 및 TMS운영관리기준 미준수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및 경고조치(폐수처리시설)하고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위반시설의 시설보완 후 재점검을 통해 정상가동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반복적으로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시설 10개소는 '환경기초시설 기술지원단'을 통해 무상 기술지원해 9개소가 공공하·폐수처리시설의 정상화를 가졌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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