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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자인터뷰

저축성보험 수령액 늘리려면…“비과세 한도 내 납입은 장기간으로”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2-14 08:30 KRD2
#한화생명(088350) #저축성보험 #재테크 #비과세 #적금
NSP통신-구창희 한화생명 CPC전략팀 차장
구창희 한화생명 CPC전략팀 차장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오는 4월부터 저축성보험의 비과세 한도가 축소될 전망이다. 일시납(거치)은 2억원에서 1억원으로, 월적립식(적금식)은 150만원 한도로 줄어든다.

비과세는 이자수익에 대해 과세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예를들어 납입보험료가 총 1000만원이고 이자가 100만원 이라면 이자에서 소득세를 대략 15.4%인 15만 4000원을 내야하는데 이를 면제해 준다는 것이다.

이처럼 비과세가 적용되는 저축성보험은 만기 유지 시 이자손실이 없고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또 이자가 붙어 재테크 목적으로 많이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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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기 납입기간 중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이 공제되기 때문에 원금 손실이 발행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돈을 모으고자 하는 목적이 맞아야 한다.

전문가는 “보험 가입시에 반드시 비과세 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가입 전에 향후 유동성 계획을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한다.

이번 비과세가 축소된 가운데 실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과 이자·복리효과·비과세 등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구창희 한화생명 CPC전략팀 차장을 통해 알아봤다.

- 저축성보험, 은행 예·적금과 차이점은

▲저축성보험과 은행 예·적금과의 큰 차이는 아무래도 기간과 세금이다.

저축성보험은 10년 이상 유지해야 이자에 대해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만기가 보통 10년 이상 장기 상품이다. 또한 복리로 원금과 이자에 대해 또 이자가 붙는다. 만기 전에도 일정금액을 자유롭게 인출하더라도 해약으로 인한 이자손실 없이 계약을 유지할 수 있다. 단 저축성보험은 대부분 만기시에 원금이 보장되는 안전한 상품이지만 중도에 해지할 경우 사업비 등의 공제로 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은행 예·적금은 만기 시 늘어난 이자에 대해 세금을 뗀다. 보통 길어야 3년 만기 이내가 대부분이다. 아무래도 약정금리에 비해 세후수익율은 더 낮아진다. 시중 은행을 이용할 경우 원금이 안전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만기 전 중도인출 기능이 없으므로 돈이 급해서 계약기간을 못 채우고 적금을 깰 경우 약정금리보다 매우 낮은 금리가 적용된다.

- 이번 저축성보험 비과세축소 시행이 소비자들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은

▲보통 시장의 움직임은 투자자의 심리적인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친다. 아무래도 오는 4월 1일 비과세 축소이후 신규가입하는 월적립식 저축성보험이 인당 월 150만원 이내로 비과세 한도가 축소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연금보험 또는 저축보험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 이내로 가입하려고 할 것이다.

- 비과세 축소된 가운데 실질수령액을 늘릴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비과세 한도 내에서 저축성보험에 가입을 하고 납입기간을 장기간으로 늘리는 것이다. 또한 비과세 월 150만원 한도 체크에 종신보험 등은 제외되므로 일정시점부터 해약환급금이 100% 이상 보장되고 생활안정자금 수령 및 연금전환 기능이 있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 이자·복리효과·비과세 등 적용받으려면

▲4월 1일부터 신규가입하는 저축성보험에 대해 적용받으려면 일시납은 1억원 한도, 월적립식은 150만원 한도이다. 특히 월적립식은 5년 이상 균등하게 납입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이자·복리효과 및 비과세를 적용 받으려면 중간에 해지하지 않는 것이 필수다. 돈이 필요하면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면 된다. 보험은 중간에 해지하면 가입자에게 손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과세여부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세가 과세가 된다. 예를 들어 해약을 해서 1100만원을 수령했는데 납입보험료가 1000만원이라면 보험차익(이자소득)은 100만원이다. 원천징수 소득세율은 15.4%이며 15만4천원의 세금 부과로 종결된다.

단, 납세자가 연간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총 2000만원이 넘을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돼 별도로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무가 있을 수 있다.

- 저축성보험 가입 시 팁 또는 유의해야 할 점은

▲보험의 비과세 메리트는 매우 큰 것이므로 가입시에 반드시 비과세 한도 체크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입된 또는 가입하려는 금융기관 또는 설계사를 통해서 나의 비과세 한도 조회가 가능하다.

보험은 최소 10년 이상 장기간 유지해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입 전에 향후 유동성 계획을 체크를 해 보는 것이 좋다. 또한 저축성보험은 노후 대비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하고 물가상승율보다 큰 수익율을 보장해 주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투자금액을 지키는 방법이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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