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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VS 포항시, 도시계획인구 놓고 물밑 공방 치열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2-20 21:52 KRD2
#경상북도 #포항시 #도시계획인구 #경주시

경북도, '과도한 토지배분 부동산 투기 부작용' VS 포항시 '용도지구 취소·축소 등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와 포항시가 도시기본계획인구 배분을 놓고 물밑 대립양상이 가열되고 있다.

경북도는 포항시가 수립한 2020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 85만 명보다 20만 명을 줄인 65만 명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경우 풀었던 토지용도 일부를 취소하거나 용도지역을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포항시의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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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계획인구 수립에 따른 무분별한 토지개발을 막아야 한다는 경북도의 주장과 대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합당한 도시개발 밑그림을 그려야 한다는 포항시의 주장이 첨예히 맞서고 있는 것다.

도시기본계획입안권한은 경북도에, 관리권(재정비)은 포항시에 있어 도시기본계획을 둘러싸고 첨예한 의견대립은 좀체 해결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포항시는 지난 2011년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85만 명으로 설정하고 토지이용계획 등 도시계획을 수립하고 야심차게 정책을 추진했지만 목표연도를 불과 3년 남겨 놓고 전반적인 부진을 노출하고 있다.

이로 인해 경북도는 포항시가 무리한 계획인구를 설정하고 과도한 토지를 풀어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며 계획인구 축소를 요구했다.

도시계획인구 적정선 논란은 포항뿐만 아니라 경주, 구미, 경산, 안동 등 경북지역 대부분이 같은 입장이며 이에 대한 경북도의 감축요구가 거세게 일고 있다.

경북도의 논리는 기초자치단체장들이 앞 다투어 계획인구를 부풀려서 장미 빚 청사진을 남발, 부동산 투기를 불러오고, 이 과정에서 사전정보누설로 갖가지 부작용이 속출해 현실에 맞게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포항시 등 일선 시군은 장기발전을 위한 밑그림은 크게 그리고 발전 속도에 맞춰 관리계획을 통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논리다.

포항시를 비롯해 경주시 등 일선 시군은 경북도의 축소요구를 받아 들일 경우 도시계획을 변경해야하고 지역의 개발압력을 반영할 수 없으며 용도지역 취소와 축소에 따른 엄청난 저항만 불러온다는 것이다.

한동대학교 환동해경제문화연구소 소장인 구자문 교수는 “경북도와 포항시 양측 주장은 맞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는 정체상태이며 도시화도 90%가 정체되고 있다”고 전제하고, “지자체 대부분은 개발논리보다는 축소 지향적 인구계획 아래 도시개발을 추진해야 하지만 포항의 경우는 지정학상, 그 기능상 대도시로 성장해야 하고 국가적으로도 동해안 발전과 환동해권 진출을 위해서 성장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시계획전문가 C씨(65)는 “포항의 경우 인구 80만 명 도시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행정의 역할이 중요하고, 목적이 달성되면 시장경제에 맡기고, 도시기본계획의 밑그림은 80만 명 규모로 수립하여 관리계획을 통해 적절하게 통제하면 된다“고 말했다.

현재 포항시의 도시개발압력과 환경변화는 상당하다.

포항~울산 간 고속도로개통, 삼척 간 동해안 철도부설, 포항~도청 간 4차선 확장, 포항신역 역세권개발, 포항~영덕~상주로 이어지는 고속도로 개통 등으로 다양한 도시개발 압력과 욕구를 반영해야하는 상황에 봉착해 있다.

하지만 경북도와 포항시의 대립으로 영일만 해상도시 및 영일만대교건설, 포항국가산단조성, 경제자유구역, 테크노밸리 조성, 오션르네상스 건설, 동해안관광벨트구축 등 6대 전략사업 상당수가 불투명해지는 등 전면적이 수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구자문 교수는 “포항시가 구체적인 청사진이나 대안 없이 80만 명 이상의 대도시를 꿈꿔서는 안 되지만 구체적인 이론과 의지와 담론을 형성한 도시계획을 제시하고 경북도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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