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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시, 2017 표준공시지가 5.19% 상승

NSP통신, 조현철 기자, 2017-02-24 11:14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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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오산시청 전경. (조현철 기자)

(경기=NSP통신) 조현철 기자 = 오산시의 2017년도 표준지공시지가가 지난해 전국 평균 4.94% 보다 높은 5.1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개별공시지가 산정 기준이 되는 시 표준지 598필지 및 전국의 표준지에 대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결정·공시에 따르면 전국은 지난해보다 4.94%, 경기도는 3.38%, 오산시는 5.19% 각각 가격이 상승했다.

주요 상승요인은 용도지역변경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시 표준지공시지가 전국 및 경기도 평균 상승률에 비해 다소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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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표준지공시지가 중 제곱미터당 최고지가는 오산시 원동 777-1번지 제곱미터당 581만원이며 최저지가는 지곶동 산133-1번지 제곱미터당 1만8000원으로 조사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매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토지에 대한 적정가격을 평가·공시한 가격으로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오산시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토지 3만 9천여 필지에 대한 산정기준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오는 3월24일까지 국토교통부 부동산가격알리미 홈페이지와 시청 민원실에서 열람할 수 있고 해당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같은 기간 내 열람기관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시는 결정·공시된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오는 2월말부터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실시하고 전담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열람 등을 거쳐 오는 5월31일 결정·공시할 예정이다.

표준지공지지가와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시청 토지정보과로 연락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NSP통신/NSP TV 조현철 기자, hc1004jo@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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