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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 도입…준공시점 입주단지 대상

NSP통신, 고정곤 기자, 2017-02-24 13:52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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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NSP통신) 고정곤 기자 =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박상우)는 건설공사 준공단계에서 품질 및 안전 강화를 위한 승강기 정밀점검 제도를 도입했다.

승강기는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입주민 다수가 이용하는 필수 이동수단으로서 품질과 안전확보가 중요한 시설물이다.

그 동안은 아파트 준공시점에 승강기업체가 제출하는 자체시험성적서를 확인함으로써 승강기검수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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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 승강기관련 소음·진동 발생으로 입주자의 불편사항이 증가하고 승강기 고장 및 안전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돼 이에 대한 품질과 안전확보 대책마련이 필요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LH아파트에 설치예정인 모든승강기는 준공시점에 승강기 공인기관인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정밀점검 등을 통해 소음·진동을 측정하고 승강로 내부의 균형체인 연결상태 및 각종 부품점검 등 정밀점검 항목을 추가해 입주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점검제도를 개선한다.

이로써 LH는 통상적으로 법정검사와 자체검사만을 시행하는 민간건설사와 달리 승강기 공인기관의 정밀점검을 통해 승강기 품질확보에 객관성 및 전문성을 향상시키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NSP통신/NSP TV 고정곤 기자, kjk1052@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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