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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인가조건 벗어난 풍동2지구 개발 ‘나 몰라라’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4-21 00:43 KRD2
#고양시 #풍동2지구 #지역주택 조합원 #인구배분

고양시 인구배분 2770세대 인가·Y기업 6000세대 개발 장담·대형 소비자 피해 예고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시의 인가조건을 크게 벗어난 (가칭)풍동 2지구 도시개발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광고를 확인하고도 이를 행정조치하지 않은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주택건설·공급과 주택조합 업무대행 등이 주 사업인 Y기업이 P브랜드로 개발하고 있는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사업이 고양시의 인가조건을 벗어나 영업 중인 것을 관리감독 기관인 고양시가 확인했음에도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고양시는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고시(제2015-143호)로 고양시 일산 동구 풍동 1183번지 일원 총 34만1563㎡(약10만3322평)의 부지에 주거용지 11만 1335㎡, 상업용지 4만9393㎡, 기반시설용지 18만34㎡, 기타시설용지 801㎡에 인구배분 총 세대수 2770세대(공동주택 2450세대,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320세대)의 풍동 2지구 도시개발 계획을 고시했다.

NSP통신-고양시가 지난 2015년 6월 인가한 고양시 고시(제2015-143호)의 인구배분 총 2770세대(공동주택 2450세대,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320세대) 고시 내용. (강은태 기자)
고양시가 지난 2015년 6월 인가한 고양시 고시(제2015-143호)의 인구배분 총 2770세대(공동주택 2450세대, 단독주택 및 상업용지 320세대) 고시 내용. (강은태 기자)

하지만 Y기업은 풍동 2지구 고양시 인구배분 지정 총 2770세대 고시 내용과는 크게 벗어난 인구배분 총 6000세대(지역주택조합 2260세대, 개발사업 아파트 2570세대, 오피스텔 1150세대) 규모로 개발하겠다고 인터넷 영업을 시작해 고양시 인가조건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약 3000세대 이상의 대형 소비자 피해가 예상됐다.

NSP통신-20일 인터넷 포털에서 광고 영업중인 Y기업 P브랜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내용 중 고양시 고시 내용과 다른 인구배분 총 6000세대 광고 내용. (강은태 기자)
20일 인터넷 포털에서 광고 영업중인 Y기업 P브랜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 내용 중 고양시 고시 내용과 다른 인구배분 총 6000세대 광고 내용. (강은태 기자)

◆대형 소비자 피해 방치 고양시, 소극적 행정 적극적 변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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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는 지난 3월 6일자 ‘고양 풍동 2지구 이상한 개발’ 제하의 기사에서 Y업체가 지난 2015년 6월 고양시가 인가한 고양 풍동 2지구 도시개발과 관련해 고양시 고시(제2015-143호)내용을 크게 벗어난 이상한 개발을 추진 중이라고 소비자 피해를 예고·지적했다.

또 고양시 주택과는 본지의 보도 다음날인 3월 7일 “Y업체에 전화해 풍동 2지구 개발과 관련한 고양시 고시 내용과 다른 내용들을 영업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인터넷 마켓 팅을 통해 홍보하고 있는 고시 내용과 다른 영업 내용들에 대해 모두 삭제할 것을 요청하는 행정 지시를 구두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4월 20일 본지의 취재기자와 고양시 주택과 공무원들이 Y기업 P브랜드의 풍동 2지구 지역주택 조합원모집 인터넷 홍보내용을 확인한 결과, 고양시 주택과 공무원의 설명과는 다르게 Y기업 P브랜드의 인터넷 홍보내용은 여전히 고양시 인가조건을 벗어난 인구 배분과 사업내용으로 영업 중인 것이 확인됐다.

결국 고양시 주택과의 전화통화를 통한 소극적 행정의 결과로 약 한 달 보름간 대형 소비자 피해를 예고하는 고양시 고시 조건을 벗어난 Y기업 P브랜드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인터넷 광고가 버젓이 활개 치며 성업 중이었음이 밝혀졌다.

이와 관련 고양시 주택과 관계자는 “당시 고양시 인가조건인 인구배분 2770세대를 벗어난 풍동 2지구 도시개발 인터넷 광고 내용은 행정지시를 통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20일 확인된 내용은 삭제 이후 또 다시 광고한 것으로 추정 된다”고 말했다.

특히 현재까지도 인터넷 포털에선 Y기업 P브랜드 인터넷 광고가 여전히 성업 중이지만 고양시 주택과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시 홈페이지를 통한 안내조차 하고 있지 않아 그 배경에 의혹이 증폭되고 있다.

한편 공개된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Y기업 재무제표를 확인한 결과, 2016년 말 기준 유동자산 232억 4648만 2953원의 Y기업의 2015년 말 기준 유동부채는 148억 121만 4216원, 2016년 말 기준 유동부채는 249억 277만 6748원으로 집계되며 Y기업의 2015년 대비 2016년 유동부채가 약 100억 원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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