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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포기 해명 파란 예고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7-15 20:04 KRD2
#고양시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 #이규열

고양시의원들, ‘조사특위·행정사무 조사’ 추진

NSP통신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가 효력을 상실한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 공문을 근거로 요진개발 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포기를 해명해 파란을 예고했다.

이규열 고양시의원은 지난 11일 고양시의회 기자회견에서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각각 체결한 2012년 4월 10일 추가협약서와 2016년 9월 26일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무효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양시는 이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며 13일 해명자료를 배포했고 14일은 요진 학교용지 기부채납 포기는 정당했다는 2015년 3월 13일 공문과 2015년 4월 7일 공문을 추가로 공개하며 “요진과 고양시가 2012년 4월 10일과 2016년 9월 26일 각각 체결한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 이행합의서는 고양시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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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2015년 3월 13일과 2015년 4월 7일 고양시에 회신한 행자부 공문에 근거한 고양시의 해명은 행자부장관이 감사원에 청구한 2015년 10월 15일 징계요구사항(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포기)에 관한 재심의 청구 결정문으로 이미 효력을 상실한 내용이어서 유효한 감사원 재심 결정문을 공개하지 않고 효력을 상실한 행자부 공문으로 해명에 나선 고양시의 배경과 관련해 여러 가지 추측들이 난무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엉터리 해명의 근거가 된 2015년 3월 13일 행자부 답변은 고양시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법) 제 4절 지구단위계획(제49조~52조의)에 근거해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전제로 질의했어야 하나 이와는 다르게 국토법 제43조(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관리)에 근거해 잘못 질의했다.

따라서 고양시는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요진의 학교 부지를 부당 포기하는데 명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행자부에 잘못된 질의하고 답변을 이끌어 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현재 이규열 고양시의원 등 다수의 고양시의원들은 고양시와 요진개발이 추가협약서와 공공기여이행 합의서 체결을 통해 요진의 학교용지 기부채납을 부당 포기 한 것과 관련해 고양시의회의 행정사무조사와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를 진행 중이다.

NSP통신-고양시가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감사원 결정문
고양시가 추가협약서 체결을 통해 요진 학교부지 기부채납을 포기한 것은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감사원 결정문

한편 감사원은 2015년 10월 15일 징계요구사항(학교용지 기부채납 부당포기)에 관한 재심의 청구 결정문에서 고양시가 고양시의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가 협약서 체결을 통해 학교 용지를 포기하고 이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조 제2항의 규정과 지방자치법 제39조1항 제8호를 근거로 요진으로 햑교 용지를 기부채납 받을 수 없었다는 주장은 잘못됐다고 명확하게 지적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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