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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회 개최

NSP통신, 강신윤 기자, 2017-08-11 17:23 KRD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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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로 투자유치 활성화 도모

NSP통신- (경상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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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NSP통신) 강신윤 기자 = 경북도는 10일 제7회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열어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심의와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의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실시설계를 심의 의결했다.

‘경상북도 하천분야 설계 등 용역업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하천분야 PQ기준 완화와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 등을 주요 골자로 개정안을 작성해 지난 6월 9일부터 15일간 도 홈페이지에 공개 및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이번 건설기술심의 의견을 반영해 최종 공고 후 시행 할 계획이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경산지식산업지구 진입도로 개설공사’는 경산지식산업지구(경제자유구역) 기반시설 확충 및 교통망을 구축해 원활한 교통소통과 접근성을 제고하고 입주기업의 물류수송 및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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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업은 경산시 하양읍 부호리 국도4호선에서 와촌면 소월리 지방도 909호선을 연결하는 도로로 총사업비 1461억원을 투입해 7.31km을 개설하게 된다.

이번 심의에서는 ‘평면교차로 구간 유턴이 가능토록 유턴구간 추가 설치 및 공사용 가도 보완’등 심도 있는 사전 심의와 토의를 거쳐 일부사항을 보완․수정하는 조건으로 의결 했다.

양정배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하천분야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개정으로 입찰업체 부담 완화로 지역업체 참여기회 확대가 기대되며,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활성화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이 순조롭게 시행 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강신윤 기자, nspdg@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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