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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고양시 요진 기부채납 포기는 비리행정종합예술”비판

NSP통신, 강은태 기자, 2017-08-12 16:33 KRD2
#인터뷰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양시 #요진

“업무용지 헌납 고양시 6200억 원 대 요진 게이트 ‘봉or공범’ 혼란스러워”

NSP통신-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고철용 비리척결운동본부장이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말하고 있다. (강은태 기자)

(서울=NSP통신) 강은태 기자 = 고양시 시민단체 비리행정척결운동본부(이하, 비리척결운동본부) 고철용 본부장이 고양시가 요진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고양시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비판했다.

고철용 본부장은 “고양시가 요진에 제공한 특혜 대가로 당연히 받아야 할 약 6200억 원[①(업무용지 2000평× 3000만원=585억 원)+②(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③(학교부지 약 3600평×5000만원=1800억 원)+④(9.75% 초과되는 수익률의 50%=약 2600억 원)]의 기부채납 재산 중 상당한 액수를 고양시가 비리행정 처리로 스스로 포기했다”며 “그 과정을 면밀히 살펴보면 이는 고양시가 사기 공모에 가담한 비리행정의 종합예술로 규정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현재 요진 측은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2016년 9월 30일) 전에 고양시에 기부 채납해야 할 ▲업무용지(585억 원) ▲업무용빌딩(1200억원) ▲학교용지(1800억원) ▲추가수익률(2600억 원) 등 기부채납 전체 내용에 대해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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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NSP통신은 일문일답 인터뷰를 통해 고양시와 요진이 지난 2016년 9월 26일 급하게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고양시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주장하는 비리척결운동본부 고 본부장의 솔직한 입장을 들어봤다.

다음은 일문일답

-고양시가 요진과 2016년 9월 26일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사기 공모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비판하는 근거는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최초 협약서(2010년 1월 26일)에는 요진이 기부 채납해야 할 약 6200억 원[①(업무용지 2000평× 3000만원=585억 원)+②(업무용 빌딩 건축비 1200억 원)+③(학교부지 약 3600평×5000만원=1800억 원)+④(9.75% 초과되는 수익률의 50%=약 2600억 원)]에 대한 기부채납 근거가 적시돼 있다.

하지만 추가 협약서부터 고양시가 기부채납 받아야 할 약 6200억 원의 가치 중 1800억 원의 학교부지 소유권이 사립학교 등의 설치에 관한 법 적용을 잘못한 고양시 공무원의 비리 행정의 결과로 불법적으로 사학재단 휘경 학원으로 소유권이 이전되고 기부채납 규모가 축소된다.

특히 고양시 기부채납 대상인 백석동 1237-2번지 업무용지는 요진의 담보대출 근저당권이 말소된 시점에 당연히 고양시로 소유권을 이전해 와야 했지만 고양시는 2013년 5월 31일 수익자 고양시, 위탁자 요진, 국제자산신탁을 수탁자로 하는 관리 신탁을 체결한다.

그리고 업무용지 소유권이 누락된 채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를 작성한 2016년 9월 26일 당일 요진을 건축주로 하는 업무용 빌딩 6만 6000㎡에 대한 건축허가 신청서가 고양시에 접수된다.

더욱 놀라운 것은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체결 된지 한 달도 안 된 2016년 10월 20일 요진은 ▲업무용지(585억 원) ▲업무용빌딩(1200억원) ▲추가수익률(2600억 원) 등이 과하다며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부관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고양시를 상대로 제기한 상태였는데도 고양시가 2017년 8월 1일 업무용빌딩에 대한 요진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것이다.

결국 고양시가 요진을 위해 비리 행정을 자행하고 요진은 이를 받아 법적 조치를 강구하는 전형적인 지자체 재산 빼먹기 형태를 띠며 업무 용지를 요진에 헌납하는 고양시는 6200억 원 대 요진 게이트의 봉인지 또는 공범인지 혼란스러운 상태를 연출한다.

따라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볼 때 고양시의 기부채납 규모가 대폭 축소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는 사기 공모 비리행정의 종합예술이라고 비판한 것이다.

-최근 고양시의 A국장을 포함해 공무원 몇 명을 기부채납 사기 현행범으로 경찰에 112 신고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강력한 조치를 취한 이유는

▲지금 고양시는 요진 와이시티가 준공 된지 1년이 다 되어 가도록 고양시 기부채납 재산 6200억 원 전체에 대해 요진과 소송을 통해 다투고 있다.

특히 업무용지(585억원)의 경우는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 전까지 고양시와 요진 양측 모두 업무용지가 고양시의 재산이라는데 이의가 없는 상태였다.

그리고 고양시와 요진이 2013년 5월 31일 체결한 신탁계약 특약 조건 제5조(신탁부동산의 소유권이전)①항에는 ‘수익자인 고양시청이 ‘을’(국제자산신탁)에게 신탁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요청하는 경우, 수익자 또는 수익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소유권이전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함으로써 직접 처분할 수 있다’라고 적시돼 있었다.

NSP통신-2013년 5월 31일 고양시를 수익자로 요진을 위탁자로 신탁한 업무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내용 (강은태 기자)
2013년 5월 31일 고양시를 수익자로 요진을 위탁자로 신탁한 업무용지 소유권에 대한 권리내용 (강은태 기자)

따라서 고양시나 요진 양측 모두 585억 원의 가치가 있는 업무용지가 고양시의 재산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없었기 때문에 요진 와이시티 복합시설 준공 전 마땅히 고양시로 소유권 이전을 진행했어야 했다.

하지만 고양시와 요진이 체결한 공공기여 이행 합의서가 체결되면서 고양시는 해당 합의서에 업무용지에 대한 소유권을 적시하지 않는 비리 행정을 자행하며 업무용지 소유권 다툼의 불씨를 제공한다.

그리고 2017년 8월 1일 신탁처리로 향후 소유권 관계가 어떻게 변할지 알 수 없는 문제의 업무용지에 요진을 건축주로 하는 업무용빌딩 건축 허가가 승인 돼 우회적으로 업무용지가 요진의 소유임을 고양시가 인정하는 행정적 실수를 논의를 통해 결정한다.

아마 이 점을 논의했던 고양시 공무원들은 공무원의 행정적 실수는 징계를 받으면 될 뿐,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라는 과거 고양시 사례를 생각하며 그 같이 결정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는 사기 공모로 범죄 행위다. 어떻게 제 정신을 가지고 있다면 소송중인 업무용지에 소송중인 업무용 빌딩의 건축허가를 승인하며 소송중인 이해 상대방에게 또 하나의 권리를 추가할 수 있겠는가? 이는 사기에 의한 공모로 밖에 설명되지 않는다.

따라서 당시 소송중인 업무용지와 업무용빌딩에 대한 건축 허가를 승인해준 책임 있는 공무원에 대해 경찰 112에 사기 현행범으로 신고 했고 당시 신고인 조사를 마쳤기 때문에 곧 해당 공무원에 대한 조사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다.

한편 고양시 백석동 1237-2번지 요진의 업무용지 및 업무용빌딩 소송과 관련해 요진 측은 “기부채납 규모가 너무 과하다는 의미로 고양시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인정했다.

또 고양시 관계자도 “업무용지, 업무용빌딩과 관련한 소송과는 별개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며 “지금 요진의 기부채납 거부에 대해 고양시에서 형사소송 여부를 검토 중이며 기부채납을 이행하지 않은 것은 나쁘다”고 비판하며 고 본부장의 주장에 대해 억울해 했다.

NSP통신/NSP TV 강은태 기자, keepwatch@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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