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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부동산대책

실수요자 ‘부부 합산 7000만원 완화·최초구입자 한도 완화’

NSP통신, 오금석 기자, 2017-08-14 15:37 KRD7
#금융위 #부동산대책 #아파트 #분양 #주택담보대출

2년내 기존 주택 처분...대출 1주택자도 종전 한도 부여

NSP통신

(서울=NSP통신) 오금석 기자 = 금융당국이 8·2 부동산 대책에서 예외를 적용받는 실수요자 범위를 당초 발표했던 부부 합산 6000만원 이하에서 7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번 ‘8·2 부동산 대책’의 대출 규제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의 기본 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일률적으로 각각 40%로 제한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대책 규제대상이 투기수요인 만큼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다주택자는 30%로 더 제한시켰다. 서민·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무주택세대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구입자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이하를 동시 충족하면 50%로 완화된 기준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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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금융당국이 대출혼란을 줄이고 부동산 대출 규제의 대원칙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포함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관련 FAQ(자주 묻는 질문)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우리나라의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실수요자 기준을 완화했다.

먼저 LTV·DTI 한도를 완화 적용하는 서민·실수요자의 연소득 요건을 완화했다. 개정안에는 서민·실수요자 요건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생애최초 7000만원) 이하, 주택가격 6억원, 무주택세대주(이상 동시 충족) 등으로 규정돼 있다.

이 중 정책대출인 디딤돌대출 기준에 맞춰져 있는 소득 요건을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생애최초 8000만원) 이하로 완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우리나라 가구당 연평균 소득, 정책모기지 자격요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이번주 개정안에 변경된 소득 요건을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생애최초구입자는 요건이 7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확대되고 실수요자의 경우 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6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10%포인트 완화된다.

더불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전 대출금액 신청 접수를 마치거나 대출만기 연장통보를 받은 경우 LTV·DTI 강화의 지정 효과를 배제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에게도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같은 조건을 적용하기로 했다.

선의의 실수요자는 무주택세대, 투기지역 등 지정 이전까지 기대이익 형성, 회복하기 어려운 기대이익 손실 발생 예상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금융위는 “투기지역 등 지정 전 계약금 납부나 청약신청 등 '적극적 조치'로 일정 수준 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다는 기대이익이 있었으나 대출금 축소로 계약금 포기, 청약기회 상실 등의 기대이익 손실이 우려되는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고 말했다.

일반대출의 경우엔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대출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면 된다. 집단대출은 기존에 1주택 보유세대가 신규 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투기 지역에서 8·2 대책 시행 전 받은 받은 중도금 대출의 경우 증액하거나 은행 등의 변경이 없다면 잔금대출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기존 LTV인 60%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다.

다만 2주택자 이상 등 다주택세대의 경우 기존 주택 처분으로 부족한 대출금을 충당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선의의 실수요자에서 배제하고 예외없이 강화된 대출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NSP통신/NSP TV 오금석 기자, keum0818@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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