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내용 건너뛰기(skip to main content) 본문 바로가기(Go body) 메뉴 바로가기(Go Menu)
G03-8236672469

강제적 셧다운제 “최소한의 보호장치” vs “실효성 없고 부작용만”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14 17:15 KRD2
#셧다운제 #강제적
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시행이 6년째 돼 가는 ‘강제적 셧다운제’에 대한 논란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강제적 셧다운제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의 심야 시간대의 온라인게임 접속을 강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말한다. 원 취지는 아동의 수면권을 보호하고 청소년을 보호하자는 목적으로 여성가족부에 의해 2011년 11월에 도입했다. 국회는 2011년 4월 셧다운제 도입을 골자로 하는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 강제적 셧다운제에 관한 찬반양론 토론회가 14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됐다. ‘강제적 셧다운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라는 제목으로 여야가 공동으로 주최 및 주관했다. 이 자리에는 김병관 의원을 비롯해 김성식, 김세연, 추혜선 의원 등이 참여했다.

‘청소년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는 측면에서 강제적 셧다운제 찬성을 지지하는 분으로는 이용중 아이건강국민연대 대표를 비롯해 이현숙 탁틴내일 대표가 주장을 펼쳐 나갔다.

G03-8236672469

이용중 대표는 “셧다운제는 사회공익을 증대시키는 정책으로 특히 저소득층과 소외계층 아이들의 건강에 이바지할 수 있다”며 “담배 술 등은 사회가 우리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한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셧다운제는 성장기의 아이들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라고 말했다.

이현숙 대표는 “셧다운제를 힘들게 유지해왔는데 이 논쟁이 반복되는 상황이 착찹하다”며 “수면권은 아이들 성장을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최소한의 보호장치로 만약 심야시간에 게임을 하는 것에 부모 동의를 구하는 법안이라면 자녀와 싸우는 일이 많아질 것”이라며 부모선택제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또 “셧다운제를 폐지하자는 것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게임회사의 심야시간 영업권이 더 본질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과 같다”고 말하기도 했다.

반면 강제적 셧다운제 폐지를 주장하는 이들은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오히려 잠재적 범죄자를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동연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는 “셧다운제를 주장하시는 분들의 말을 들어보면 대부분 가설이나 근거가 없는 것에 의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청소년의 문화적 권리를 침해하고 있고 실효성 문제도 있다”고 말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청소년을 포함해 국민을 관리하려는 사회적 관리장치 기능을 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며 “문화산업에 영향을 주는 것은 폐지돼야 하며 문화산업단체는 셧다운제와 관련 헌법소원을 다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여기에 강삼석 마상소프트 대표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통해 일률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부모와의 대화와 타협으로 청소년 스스로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며 “마상소프트는 해외에서 80% 매출이 발생하고 있는데 일부의 지적처럼 국내 청소년들의 호주머니를 털지 않는다”고 강변했다. 특히 “셧다운제는 효율성이 없다”며 “부모 계정 도용 등 청소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현 국회에는 강제적 셧다운제를 부모선택제로 완화하는 법안이 계류 중으로 같은 목적의 2개의 강제적 셧다운제(여가부)와 임의적 셧다운제(문체부)가 운영되고 있다. 이에 문체부와 여가부가 이중규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모시간선택제를 합의했지만 이행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강지명 한국 NVC센터 박사는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중복적 규제의 존속은 해당 규범의 수명자에게 혼란을 가져와 규범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또 강 박사는 자신은 강제적 셧다운제를 찬성하지만 “게임=해악, 청소년보호=통제라는 시각은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저작권자ⓒ 한국의 경제뉴스통신사 NSP통신·NSP 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G03-82366724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