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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액토즈 상대 가처분신청 취하…“韓中 본안소송에 집중” vs “로펌 통해 대응”

NSP통신, 이복현 기자, 2017-09-18 14:18 KRD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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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P통신

(서울=NSP통신) 이복현 기자 =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액토즈소프트를 상대로 ‘미르의전설2’ 계약 갱신 금지 가처분신청(국내)을 취하했다.

액토즈는 18일 공시를 통해 전기아이피와 위메이드가 서울중앙지방법원(사건번호 : 2017카합80866)에 낸 가처분신청 취하서를 받았다고 확인했다.

위메이드측은 이번 가처분신청 취하에 대해 “한국 중국에서 본안소송에 더 집중하기 위해 취하했다”며 “특히 중국에서 유의미한 법정 판결을 냈기 때문에 이에 신경쓰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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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가 중국 상하이 지적재산권 법원에 신청한(7월27일) 미르의전설2(PC) 연장계약 가처분은 지난 8월 중국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이행 중단 판결을 내렸다. 액토즈는 중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 9월 6일 연장 중단 결정 재심의를 신청한 상황이다.

액토즈측은 “처음부터 위메이드에서 가처분 신청을 한 자체가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다”며 이번 가처분 취하는 “액토즈에게 계약갱신권한이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 한 것이고 아울러 본안소송은 로펌 통해 대응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편 미르의 전설2와 관련 본안소송은 한국을 위시로 중국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NSP통신/NSP TV 이복현 기자, bhlee2016@nspn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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